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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유튜버 뒷광고 논란, 사기죄 성립할까?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유튜버 뒷광고 논란, 사기죄 성립할까?

LEGALMIND-LAW 2020. 8. 27. 14:49

동영상 채널 플랫폼인 유튜브는 이제 지상파를 넘어 가장 강력한 미디어로 그 지위를 격상시켰습니다. 수백만 명, 수천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유투버들의 영향력은 유명 연예인 부럽지 않을 정도인데요, 최근 들어 뜨거운 쟁점이 된 유튜버 뒷광고 논란의 핵심은 바로 구독자들의 배신감입니다.

유명 가수출신이자 66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K 씨는 지난 3월 '매일 쓰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특정 브랜드의 속옷을 추천했는데요, 이는 해당 업체로부터 20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유명 스타일스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내돈내산]이라며 특정 브랜드의 신발을 공개했으나 해당 업체로부터 3000만 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뒷광고 논란이 된 유튜버와 유튜버 대형 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국민청원이 줄줄이 올라와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내돈내산] 즉, 내 돈 주고 내가 산 상품 또는 음식이라고 소개한 제품은 수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유투버의 파워만큼 그 공신력은 상당한데요, 이것이 모두 돈을 받은 광고였다는 사실은 구독자들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부 유튜버는 공식 사과 뒤,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거나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적 반감이 거센 만큼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봇물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망한 죄, 사기죄 성립할까?

사기죄 성립요건

구독자를 우롱하고 수많은 부당이익을 챙긴 유투버들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

우선 광고가 아닌 것처럼 속였다고 하면 사기죄의 성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347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기죄를 묻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유투버들의 뒷광고 논란은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우선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임을 알리지 않은 채 '내돈내산이다' '맛있다' 또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제품을 설명한 것은 기망 행위를 통해 구독자를 착오에 빠뜨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유튜버가 직접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는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독자가 구매한 물건의 수익을 유튜버가 취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 수익은 물건을 제공한 광고 사업자가 취하기 때문에 사기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구독자들이 뒷광고 영상을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다고 해도 유튜버가 재산상의 이익을 보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기에는 구조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남을 속인 걸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9.2.12 선고 98도 3549 판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간접광고 사실을 숨긴 정도를 넘어 제품의 원산지를 속인 것과 같은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따라서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단순히 광고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매 유도 행위가 광고주의 이득을 가져다주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비가 지급됐다면 유튜버의 행위를 '사익 편취를 위한 사기'로 판단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표시 광고법 처벌은?

온라인 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 법령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표시광고법 제3조 하위 공정위 예규로 있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경우 뒷광고를 받은 인플루언서들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침에서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유튜브 뒷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인 유튜브의 특성 때문에 카페, 블로그 등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매체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유튜브 뒷광고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공백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광고를 대행한 유튜버가 아닌 광고주에게만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표시광고법 제17조 벌칙 규정은 "부당 광고를 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광고를 받은 유튜버를 사업자와 동일한 행위자로 간주하지 않는 한 처벌은 사업자만 받는 셈입니다.

뒷광고 논란, 재발방지 위한 법은?

다만 인플루언서의 사용 후기 등을 가장한 광고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6월 공정위가 확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다음 달인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튜브 등 sns 매체를 통해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문구'를 추천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1일 김두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매체를 통해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수신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법안이 상정돼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뒷광고 논란은 조금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한때 파워블로거들의 위세가 대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뒷광고 논란은 이 때도 있었는데요, 파워블로거들 역시 뒷광고 논란으로 철퇴를 맞은 뒤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 시장이 유투버에게로 옮겨진 것인데요, 소비자들은 광고성 글에 대한 반감은 없는 반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모두 수많은 팔로워로부터 생겼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당장의 수익보다는 자신을 지지하고 따라주는 구독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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