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층간 소음 분쟁, 고액 손해배상 인정 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행되고 있는 요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보니, 아파트 층간 소음과 관련한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층간 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 대략 100~500만 원 사이의 손해 배상금을 인정해 왔는데요, 최근 판결에서 이례적으로 보복성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한 고액 배상금을 인정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8단독 김태환 판사는 모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던 A 씨 부부가 아래층에 살던 B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 단 207528)에서 "B 씨 부부는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최근 원고 일부 소송 판결했습니다.
층간 소음 분쟁으로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 결국 이사까지
A 씨 부부는 2018년 인천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다음날부터 A 씨 부부는 B 씨 부부로부터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라는 내용의 경찰 신고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B 씨 부부가 층간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날 중에는 A 씨 부부가 외출로 집을 비운 날도 있었으며 오히려 A 씨 부부가 이사 온 한 달 후부터 B 씨 부부가 사는 아래층에서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등 각종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A 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결국 반 년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B 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청구,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불법 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은 불법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 부부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살펴보면 소음과 진동은 B 씨 부부가 일부러 장치들을 이용해 만들어낸 것으로 불법 행위임이 인정된다며 A 씨 부부가 이사를 떠난 것도 B 씨 부부의 보복 소음 때문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소음 발생 및 수차례 민원 신고행위로 A 씨 부부가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란 점을 B 씨 부부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A 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 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 씨 부부가 위자료 1000만 원과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지불해야 했던 1년 치 월세 1960만 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층간 소음 분쟁, 단계별 법적 대응
층간 소음 분쟁은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폭행 혹은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단계별 법적 대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층간 소음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소음 측정할 수 있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향후 분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 직접적인 법적 증거로는 쓰지 못할 수 있지만, 참고 자료로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층간 소음 기준은 소음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층간 소음 기준은 주간보다는 야간이 엄격하고 직접 충격소음이 공기 전달 소음보다 엄격합니다. 게다가 직접 충격소음은 평균 소음뿐만 아니라 최고 소음도 기준(1시간에 3번 이상) 역시 어기면 안 됩니다.
발걸음 소리 등바닥이나 벽에 직접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소음이라면 직접 충격소음에 해당합니다. 반면, 공기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말소리, 피아노 소리 등은 공기 전달 소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 발걸음 소리인 경우 1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38db을 넘거나, 52db을 넘는 소음이 1시간에 3번 이상 났을 때 법적으로 층간 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측정 결과 기준치를 넘었다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시정요구
우선 관리사무소에 시정요구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은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주체 (관리사무소)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발생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센터를 통한 시정요구
만일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 조치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1662-2642)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에 층간 소음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단순 전화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방문상담을 통한 현장진단도 가능합니다. 층간 소음이 맞는다면 조정을 통한 합의가 진행됩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배상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일 인당 금액이며, 가족구성원에 따라 배상금액 역시 늘어납니다.
경찰을 통한 대응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법원을 통한 가처분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최후의 수단은 법원에 가는 것입니다. 층간 소음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고, 자신의 거주지에 찾아오지 말라'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지속적인 소음 발생으로 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층간 소음 분쟁 관련 "층간 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항의를 이유로 과도하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수백 통의 전화를 하는 행위 등은 모두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소송까지 가게 되어 소음 측정 및 증거가 명확하게 인정될 경우, 소음 피해를 입힌 쪽에서 측정에 소요된 모든 비용과 배상액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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