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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달라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달라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LEGALMIND-LAW 2020. 9. 28. 21:53

SNS에는 '#n 번 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라는 해시태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n 번방'과 같은 괴물 집단을 키워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일 104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대폭 강화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안은 판사들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릴 때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은 이번에 처음 마련된 것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n 번방' 사태로 주목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제작 범죄의 최대 형량이 징역 29년 3개월까지 대폭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적용하면 조주빈 형량, 얼마나 받을까

출처: YTN 뉴스 화면 캡처

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해 '특별 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의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을, 죄질이 불량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상습범'의 경우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안이 조주빈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주도적으로 '박사방'을 만들었고 미성년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협박해서 제작한 성 착취물을 팔고 유포한 만큼 선처의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출처: YTN 뉴스 화면 캡처

특히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기가 비난받을 만한 경우, 피해자가 많거나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행 등은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는데, 조주빈 공소장에는 성 착취 영상물을 전파력이 큰 SNS를 통해 팔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한 점, 그리고 수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21명이나 되어 2개 이상 특별가중 사유에 해당해 징역 19년 6개월, 또 제작한 성 착취물이 2건 이상이면 징역 29년 3개월까지 권고형량이 늘어나므로 조주빈의 형량도 징역 7년에서 29년 3개월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폭력이나 실력 제압 등 직접적인 가해가 없는 경우에도 30년에 가까운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된 조치로 평가됩니다.

새 양형기준은 원칙상 소급 적용되지 않아..

새 양형기준 12월 말 시행 예정

문제는 '박사방' 사건 조주빈등에게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양형위 규정상 양형기준 효력은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제기가 된 범죄에 대해 적용합니다. 이미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박사방 사건 피고인들에게 이번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법규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조주빈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가 발표 전 양형기준을 참고해 선고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결국 재판장의 몫,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될 듯

양형기준은 원래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형을 정하는데 법관이 참고하는 기준일 뿐이죠.

우리나라 판사 대부분 양형 기준을 따라 형량을 정하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 양형 기준을 이탈하기도 하므로, 새 양형기준을 적용할지 말지 여부도 결국 재판장의 판단입니다. 기존과 다르게 강화된 양형을 내리더라도 판결문에 '새 양형기준이 나온 만큼 참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기술만 해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양형 기준안 적용 시점은 금년 말이기는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을 높인 이유가 이전 양형이 낮다는 인식이 재판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종국에는 개정 강화된 양형기준으로 선고할 것이기 때문에 강화된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 재판 결과에도 새로운 양형기준이 얼마든지 개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처벌 법 주요 내용 및 새로운 양형 기준안

기존에는 N 번 방 사태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 보호법) 제11조 위반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범위 안에서 판사 재량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지만, 새 양형 기준은 청소년 성 보호법 제11조 위반 범죄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5년에서 9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중인자를 적용할 경우 징역 7년에서 13년, 감경인자를 적용할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죄'와 '재물 취득 목적 13세 미만 약취 ·유인죄' 보다 형량이 높은 것으로, 가중 처벌 시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죄는 징역 6년에서 9년, 재물 취득 목적 13세 미만 약취·유인 죄는 징역 5년에서 8년이 각각 권고됩니다.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강화

'몰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 바 '몰카'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강화되었는데요, 2건 이상 해당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6년 9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고 제작물 반포 범죄는 2건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9년을 선고받을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작물을 소지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상습이나 다수범이라고 인정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 양형기준 강화

'지인 능욕'을 위해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을 편집, 반포하는 등의 범죄도 2건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7개월 15일까지 선 고할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면 최대 징역 9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이면 협박은 최대 징역 9년, 강요는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10월까지 행정 예고한 뒤 12월 양형위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은 기존 성범죄 사건보다 양형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에서는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 관련 수사에서는 수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 진술을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의 사실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피력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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