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처벌과 양형기준 본문
지난 2011년 일회용 주사기등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 수십명에서 C형 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주체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서의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일상 생활을 하다가 어떤 원인으로 인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광범위한데요, 오늘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감형, 가중될 수 있는 양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성립 요건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하는 '업무'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가 반복되고 계속적으로 행할 의사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발성 행동 (예를 들어 호기심에 운전을 한번 해본 것)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직업적 영역으로 활용할 의도로 어떤 행동을 1회 해 본 경우라도 '업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새로운 진료방식을 테스트해보다가 의료사고를 낸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단순 과실치상죄와 달리 '반의사 불벌죄'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도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사례
의료과실로 사람의 신체가 상해에 이른 경우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악 6번 치아를 발치하던 과정에서 하악 5번 치아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치아가 피해자의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어 흉부절개수술을 통해 치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치과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3노3258판결)
적재한 상자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2390판결)
자동차 정비불량으로 고객이 다친 경우
자동차 정비공이 규격에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해 피해자 차량을 수리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초래하여 피해자가 약 1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9노84판결)
업무상 과실치상 선처 구하려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알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해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 양형인자와 특별 양형인자를 종합해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알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이상 많은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고,
반대로 특별감경인자만 2개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행위자가 농아자, 심신미약자, 처불불원 의사 표시(가해자 처벌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치료기간이 2주 이하,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없는 경우) 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중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란,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나,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사고의 위험성을 야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고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형량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경위 등에 참작할 사유란,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로 공동 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등 사고 발생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행위자가 동종 누범인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의 의무 또는 안전, 보건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일반적인 감경 요소로는 상당금액 공탁을 했거나 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참작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가중처벌을 상쇄할만한 감형 요소를 찾아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 지역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사무소 해밀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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