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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지시에 의한 업무처리인데 횡령 방조죄?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회사 대표 지시에 의한 업무처리인데 횡령 방조죄?

LEGALMIND-LAW 2020. 10. 14. 14:16

일반적으로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수중에 보관 중인 물건을 범죄행위로 그 점유를 빼앗거나 이전 받는 절도나 강도, 사기나 공갈 죄와 구별되는데요,

 

횡령죄는 일상생활에서도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할부 구매한 물품을 대금 완납 전 처분한 경우도 성립할 수 있고, 직원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이체 받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횡령과 배임은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데요, 횡령죄와 배임 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 횡령죄는 재물을 그 객체로 하고, 배임 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합니다.

즉, 횡령은 재산(돈)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이지만, 배임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악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수를 쓰는 것입니다.

 

특히 ‘배임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도의 신임관계에 대한 배신성에 비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업무상 횡령, 배임은 가중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업무상 횡령 배임은 행위자가 맡은 업무상 혹은 직업적인 임무를 저버리고 재산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횡령) 임무에 위배해 본인에게 어떤 임무를 맡긴 주체인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배임)로 단순 횡령, 배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행위가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범죄 피해 액수도 규모가 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에 해당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 조항에 해당하면 그 이득액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경법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의 경우, 피해 액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약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혐의를 받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고발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횡령 배임 죄는 다양한 감경, 가중요소가 존재합니다. 범죄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 여부 및 행위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횡령 배임의 결정적 증거는 계좌 거래내역이고, 횡령 배임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 시 판단 기준은 횡령이나 배임행위 기간, 횟수, 손해액, 의도, 직무와 관련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횡령 배임은 추후 사회활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고발되었다면 신속한 초기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판례상으로 확립된 법리 요건을 잘 따져보고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표 지시로 행한 횡령 배임 행위, 직원도 처벌받나?

횡령 방조범으로 조사받을 수도

업무상 횡령 배임은 주로 기업에서 대표들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횡령 배임 관련 행위를 직원에게 지시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그 직원도 형사처분 대상이 될까요?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방조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의 지시에 의한 업무처리라 하더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를 이행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이라 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보면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경리 직원을 입건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 방조범 되지 않으려면 수사기관에 먼저 신고하면 됩니다.

업체 직원으로서 대표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횡령 배임 행위를 인지하면서도 함께 가담할 경우, 아무리 처벌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횡령 방조범으로 형사처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만큼 횡령 방조범이 되길 원치 않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만간 부도 처리될 정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나쁘다면, 차라리 자료를 첨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처분 면책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해 '탈루 세액이 납부'된다면, 신고자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한도 40억 원)도 지급된다는 사실도 새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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