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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유예 처분과 전과 기록 유무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유예 처분과 전과 기록 유무

LEGALMIND-LAW 2020. 10. 14. 14:18

법률상 유예란 소송 행위에서 법적인 효력을 일정 기간 미루거나 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재판 판결 결과를 보면 종종 등장하는 단어 중에 서로 비슷비슷하여 그 뜻의 차이를 일반인들은 잘 구별하기 어려운데요, 집행유예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법률 용어 중에 선고 유예와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역형과 달리 유예처분은 비교적 처벌이 낮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유예 처분이 무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재판시 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전과 기록이 남는지 여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유예 처분의 의미와 전과 기록 유무 및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 유예는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이기 때문으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이면, 징역 2년의 집행을 3년까지 미룬다는 뜻이기 때문에 형을 살기 위해 구치소로 가지 않고 바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감옥이 아닌 바깥에서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해당 기간 동안 반성하며 자숙의 기간을 갖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선고로 받은 형량이 사라지는데요,

예컨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면,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형의 선고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취소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날로부터 7년간 전과 기록이 유지되고 그 이후는 모든 기록이 말소됩니다. 그러나,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서는 내부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수사경력자료라고 합니다.

선고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

선고유예는 죄가 있음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큰 틀에서 보면 '유죄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죄가 있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 형 또는 벌을 내리기엔 죄의 질이 가볍다 판단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 기간 2년 동안 자숙하며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법 제60조에 의하여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가 면하여 지는 것 )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지만 제51조(양형의 조건)을 판단하여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용의자의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미하여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용서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황이 발생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은 언제든 다시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형사재판의 처분이고, 기소유예는 형사 재판 절차까지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물론 기소유예의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재판에 의해 다투고자 하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어서 무죄임을 주장하고자 할 때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는 무죄나 무혐의는 아닙니다.

선고유예와 기소유예 모두 피의 사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형사처분 외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는 무죄나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법원이 또는 검사가 선처의 의미로 형의 집행을 또는 기소를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 처분과 더불어 민사나 행정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취업이나 직장에서 징계나 불이익 처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유무와 불이익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특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상에서도 해당 사항이 삭제됩니다.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되면(형사입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 벌금이상의 형으로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범죄경력자료'로(이를 전과기록이라고 합니다)

벌금미만의 형으로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수사경력자료'로 분리하게 관리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시 용의자 특정을 위해 참고자료로 사용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2006년 7월부터 개정된 관련 법률의 시행으로 일률적으로 5년 뒤 해당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처분 관련 기록이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법정형으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예컨대 특수절도죄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10년 뒤에 해당 기록이 삭제되며, 법정형이 높지 않은 도박죄의 경우라면 5년 뒤 해당 기소유예 관련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선고유예의 경우는

면소 판결을 처음부터 선고받은 경우라면 수사경력자료상에만 해당 기록이 남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삭제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전과 기록의 일종인 범죄 경력자료 상에 그 내역이 기록되며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선고유예의 경우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및 지방 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기간 동안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담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 2, 제1항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의 2)

원칙적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국가기관 채용예정자의 경우 내부적으로 범죄 경력조회서를 확인하는 예가 있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선고유예보다는 기소유예가 더 유리한 처분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우선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은 인천지역 경찰, 검찰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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