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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인천성범죄변호사 합의된 성관계냐 준강간이냐 판단의 기준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인천성범죄변호사 합의된 성관계냐 준강간이냐 판단의 기준

LEGALMIND-LAW 2020. 10. 14. 14:18

얼마 전 대법원이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 준간강)혐의에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홍천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었는데요, 이들은 그동안 줄곧 준강간 혐의를 부인한 채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준강간 죄가 인정되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준강간'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간죄 성립요건 '심신상실' 과 '항거불능'

준강간 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데 강간죄에 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지만,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상대방의 묵시적은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하거나 또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에 의해 준강간 죄로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준강간 죄의 성립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인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건 당시 당사자가 어떤 상황이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 3257 판결)

아울러 심신상실은 사리분별 능력이 곤란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술이나 약에 취해 의사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개별 사건 상황이나 진술에 따라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전후 두 사람의 행동과 진술 등이 심신상실 등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피해자가 완벽하게 제압된 상태가 아닐 경우, 전후 사정에 따라 언제든 합의에 의한 관계 즉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 부정될 수 있는 셈입니다.

준강간 죄를 둘러싸고 피의자 측에서 '합의된 성관계' 였음을 주장하면 이를 뒤집을만한 강력한 증거가 없는 경우, 대체로 그동안의 판결은 피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미투 영향과 최근 법원의 달라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 다른 결과 -준강간 죄 판단 기준은?

'준강간'혐의 무죄 판결 사례

호프집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A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여성을 초대해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성이 준강간을 당했다고 A 씨를 고소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여성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결국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준강간'혐의 유죄판결 사례

의사 B 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 술에 크게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의사로서 걱정이 앞서 다가가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성관계에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는 목격자 진술이나 두 사람이 대화한 지 10여 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많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런 잘못된 통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준강간 미수도 처벌됩니다.

최근 잇따른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준강간죄 사건은 주로 술에 취해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 만으로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즉, 준강간 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간접 증거 등을 통해 확실히 밝혀야 억울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무죄 입증이 가능했지만,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준강간 미수 역시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자신의 처제가 만취 상태라고 오인해 간음한 남성에게 준강간 미수를 인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 선수 대법관)는 박 모(25) 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 16002)에서 준강간 불능미수라며 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간 죄는 성립했다고 볼 수 없지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준강간 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에서, 준강간 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진 법원의 판단 변화, 준강간 혐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준강간 죄를 비롯해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법적 대응 역시 과거의 논리로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널리 통용되던 법리라도 지금은 통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법리도 진화하는 만큼 최근 판례의 추세에 맞춰 성범죄 피의자의 법적 대응 역시 개별적으로 맞춤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최근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억울한 피의자라면 수사 초기 간접증거 등을 통해 어떤 전략으로 무죄를 입증할 것인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히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은 인천지역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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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법적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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