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활용법 본문
별거 중인 남편이 계속해서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행패를 부립니다. 어떨 땐 생명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을 못 오게 할 수 있나요?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집을 찾아오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가정폭력으로 물리적인 피해를 입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하며 피해를 주는 대상이 있다면 접금금지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의 피해로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맞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사소송법상 △형사상 △민사상으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이럴 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배우자의 폭행, 협박 등에 의한 이혼소송과 관련한 경우입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혼소송이 종결할 때까지 100m 이내로 접근하여 만나러 오는 것이 불가하며 전화 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위반할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관련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접근금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스토킹이나 헤어진 전 연인이 문자, 전화를 하는 경우나 채권자가 지나치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상대로 인해 물질,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을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하자.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면서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피해자 보호 제도와는 달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송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 구성원’ 간에 발생한 범죄 중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죄로, 상해, 유기, 체포, 감금, 협박, 강간, 명예훼손, 강요, 재물손괴 등을 말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대상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아래와 같은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피해자 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 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절차 및 효과
신속한 실행을 위해 임시 피해자 보호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조사를 한 뒤, 심리를 거쳐 피해자 보호명령을 결정 또는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결정하기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명령과 같은 조치를 임시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가정보호사건과 다른 점은 피해자가 청구권자이고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으며 제1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언제라도 청구를 취하할 수 있고,
행위자와 피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출석하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사건 처리 과정은 사건 접수 임시보호명령의 결정(법원은 임시보호명령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시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통지)- 심리-피해자 보호 명령순입니다.
또한, 판사는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 시 제재는?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 보호명령은 결정 직후 집행되며,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해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정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은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보호 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 2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 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가족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원치 않아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리다 보니, 폭력이 만연화되고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직접 청구하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을 직접 경찰에 신고한다는 자책감이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서,
가족이니까,
그래도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은 인천지역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피해자를 대신해 법정 대리인으로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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