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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경찰출석요구 전화,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을까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경찰출석요구 전화,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을까

LEGALMIND-LAW 2020. 5. 20. 16:02

경찰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고소·고발된 경우, 수사 협조 내지 요청이 들어온 경우, 불심 검문을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수사를 개시합니다.

1. 경찰의 출석요구서

보통 '출석 요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뜻이고,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조치입니다. 통상 경찰의 출석요구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 유선전화

수사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먼저 본인의 신분을 밝히며, 피의자의 이름으로 들어온 고소장의 죄목 등을 거론하며 전화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간혹 보이스피싱 등의 오해로 전화가 닿지 않은 경우, 수사관이 직접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석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피의자가 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였을 경우엔 이윽고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됩니다.

나. 서면

우편으로 발송되는 출석요구서엔 신고나 고소 내용에 관한 문구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야 할 사유, 피출석요구자의 신원 사항, 방문해야 할 일시 및 장소, 기타 안내사항이 적혀있습니다.

둘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수사기관의 선택이지만, 대개는 출석요구 전화가 있었음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 우편을 통한 출석요구서가 한두 차례 발송되고, 서면이 송달되었는데도 출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는 '소재 탐지 수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경찰 출석 미루거나 연기하고자 할 때

출석요구서에 적힌 일자나 시간 등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 등의 사유로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직접 출석이 아니라 이메일, 팩스, 카카오톡 등의 통신 수단으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사관이 직접 찾아가서 조사(출장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정하라는 권고가 있을 것이므로, 당사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으로 미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사받는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입니다. 만일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이라면 사실상 해당 사건의 제3자이므로 반드시 이를 미루면서까지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영장에 의한 체포)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피의자로써 아무런 이유 없이 날짜를 미루고 이에 불응한다면, 현실적으로 그다지 실익은 없습니다. 때문에 경찰의 소환 요구 전화에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만약 피의자 신분이고 당일 출석이 불가하다면 날짜 조정을 통해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비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 출석 거부하고자 할 때

수사에 필요한 절차로서의 수사, 법률상 '임의 수사'라고 부릅니다.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만을 얻어 진행하는 수사 방법이고, 대표적으로 피의자의 임의동행에 의한 피의자 신문, 참고인 신문, 사실조회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대로 '강제 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로써, 흔히 말하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는 '임의수사'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강제수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행사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의 가장 첫 번째 과정입니다. 앞으로 있을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신문에 대해 당사자의 협조 아래 직접적인 진술을 들어보고 싶다는 요청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의 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로써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응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수사를 거부하거나 퇴거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어 자신이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첫 조사 시 수사관이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체의 질문에 대답을 했더라도 이를 통해 얻은 증거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출석 소환에 거부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곧바로 응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했듯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는 것은 긴급체포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대부분 경찰에게 적절히 협의하여 출석일자를 미루는 것이 가능하니 무조건 불응하기보다는 협의하에 미루는 것이 권유됩니다.

따라서 전화를 통한 출석 요구라도 충분히 협조하시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기한을 미루고 경찰서에 동행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나가며

조사 시작 전, 경찰은 진술거부권과 함께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줍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일체의 조사에 참관해 질문의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경찰 조사의 다음 단계까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당연히 나의 진술에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수시로 자문을 구해 이후 이어질지 모르는 형사재판을 미리 대비한 '전략적 답변'도 가능해집니다.

많은 형사사건은,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 검사의 기소 여부, 최종적으로는 유·무죄 여부 및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와 기준이 되지만 일반인이 이 과정을 예단하긴 어려우므로, 반드시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활용해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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