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형사소송 준비 꼭 알아두어야 할 것 본문
형사소송, 법원의 판단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형법에 의해 죄를 묻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형사소송은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 수사기관의 조사 - 기소 - 법원의 재판 - 판결 선고’ 과정으로 이뤄진다.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의외로 각종 분쟁에 휘말릴 경우가 많다. 상대방과 분쟁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기도 하고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아무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통해 죄를 따져 물어야할 때가 있다. 형사 소송을 이럴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얼마전 국민적 공분을 사게 만든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의 자살 역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세상에 억울함을 알리고자 했다. 최선수는 살아생전 해당 체육회에 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들의 진상조사가 열리기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최선수의 자살로 인해 수사기관이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자살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들은 이럴 때 법적 자문을 통해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
형사 소송를 준비중인 사람은 가해자가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기 원한다. 또 예기치 않은 분쟁에 휘말리게 되거나 대화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송 절차나 용어 등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형사소송 준비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고소, 고발 또는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경찰은 피의자의 범죄사실 여부를 파악하기위해 수사를 실시한다. 즉, 수사는 고소·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고 개시할 수 있고, 풍문이나 신문기사또는 우연히 목격하고 개시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이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지만, 만약 용의자가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구속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 전에 한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절차에서 체포나 구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석방을 명령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검찰 송치 및 기소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따라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의견을 첨부하여 검찰로 해당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피의자 조사 과정을 또 한번 거치게 된다.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되면 기소 결정을 내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 처분을 내리게 된다.
법원의 재판
검찰에 의해 기소가 이뤄지면 사건은 법원으로 송치되며,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호칭이 변경된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재판을 열 수 있는데, 보통 법원에서 마련한 공판정에서열린다.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여기에서 피고인이 구속 기소된 경우라면, 일정 보증금을 내고 구속 상태를 해제하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에는 판사·검사·피고인·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석하는데, 모두진술·증인신문·피고인신문 등의 절차가끝나면 검사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정한 만큼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구형하게 된다. 이후 최후진술이 이뤄지고 나면 판사가 선고 기일을 알려주게 되는데, 이때 유무죄 여부와 형량 등이 결정된다.
판결 선고 및 형의 집행
판사는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어떤 죄로 얼마만큼의 벌을 받을지 판결하게 된다. 여기서 재판장이 선고하는 판결은 크게 유죄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으로 나뉜다.
만약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형이 선고된다. ‘실형’은 사형·징역·금고 등 실제 형을 선고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을 주어 그 기간 동안 사고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었다가 다른 범행이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심리 결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범인이 아니라는 확증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 선고일부터 1주 안에 항소와 상고를 결정해야 한다.
항소는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하는 불복신청을 , 상고는 항소심(2심 재판)의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때 대법원(3심 재판)에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판결해 주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항소나 상고가 없으면 판결은 여기서 종료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한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은 뒤집을 수 없다.
고소장 준비부터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수사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
형사소송의 가장 첫 단계는 고소장 접수이다. 고소장 접수를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수사에 착수하게 되므로 고소장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 고소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처음으로 알리는 단계이며 이후 수사과정에서 고소의 취지에 부합하여 진행되는지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와 증거 관계를 조사하고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진다. 필요하면 대질 조사도 이루어진다. 이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판단해 의견과 함께 검찰에 넘긴다. 이를 송치라고 한다. 검찰에서는 경찰의 수사 의견과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유죄여부를 판단해 기소를 하게 된다.
하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검찰의 송치 및 기소의견을 낼 때 경찰의 기소 의견이 검찰에서 뒤바뀌는 예는 아주 드물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자료를 보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는 경우는 15.4%인데, 이것도 대부분이 기소유예처분이다. 그러나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은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의견이 검찰에 뒤집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초기 고소장 접수 후,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에 송치되고 법원에 판단을 받을 때도 초기 경찰에서 조사한 진술이 토대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기소가 되면 사건은 재판에 회부된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검사측에서 유죄를 주장하고 피고인측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의 감경을 요청한다. 재판부는 양쪽의 진술을 들은 후 죄에 맞는 형을 선고하게 된다.
형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거나 골치 아픈 분쟁이 명확하게 가려지기를 바랄 것이다. 긴 법정 싸움에서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철저한 증거제시와 타당한 고소 취지를 피력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감정적이고 허술한 고소장 접수는 초기 수사단계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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