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잦은 폭언과 욕설, 이혼 사유될까

LEGALMIND-LAW 2020. 8. 27. 14:50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나고 자란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 '결혼'이고, 이에 따라 작은 말투 하나하나에서도 각자 알고 지낸 바가 달라 오해와 의견 충돌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생길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부부의 이상적인 모습인데, 때론 잦은 폭언이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처사로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인신공격, 비하 발언, 욕설 등의 태도를 쭉 일관한다면 그 혼인생활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갈등을 풀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없는 사람 취급을 하거나 가출 등으로 응수한다면 어떨까요.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는,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말하고 있고 폭언이나 욕설 등은 해당 사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부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재판부를 합리적으로 설득시키는 일입니다. 분명 배우자가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을 했는데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딱히 없는 때라면 어떨까요? 또, 만약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의 언사가, 제3자가 보기엔 가벼운 말싸움 정도로 인식된다면 이는 정말 '폭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발생한 경미한 폭언이나 몇 차례의 부당한 언사 등은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 9 판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 24 판결, 1991. 7. 9. 선고 90므 1067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 740 판결, 1993. 4. 23. 선고 92므 1078 판결, 1997. 5. 16. 선고 97므 155 판결 등).

보통 폭언이나 잦은 욕설 등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은, 그 과정에 있어 물리적인 폭행이나 가출, 별거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입증자료로 수월하게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체적 폭력이 있다고 하면 의사의 상해 진단서 내지는 약물치료 등의 증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는 재판부가 봤을 때도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폭언', '욕설'이라고만 한다면, 그 언행이 입 밖으로 나온 이상 나 혼자 상처를 받고 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모으기에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 혹은 자녀들까지 겁을 먹게 하는 배우자의 위력, 내지는 고성, 욕설 등은 녹음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한두 번의 녹음으로는 그 신빙성을 입증할 수 없을지 모르므로, 최대한 24시간 365일을 녹음한다고 생각한 후 모든 자료를 취합한 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유리할 파일들만 추려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사생활을 녹음한다는 일은 통신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므로 차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불법으로 녹취된 내용에 증거능력이 완전히 없다고는 딱 잘라 단정할 수 없고, 대개 재판부의 재량으로 증거가 받아들여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속단해서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결국, 비슷한 이혼 사례를 많이 경험해본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증거수집에 관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전해 듣는 것이 좋겠죠. 보통 배우자를 함부로 무시하고 언행을 가벼이 하는 자들은 가정폭력이나 폭행, 가출, 별거 등을 수반하고, 때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은 없는 지도 함께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인신공격, 비하 발언, 무시나 폭언 등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배우자의 언행에 따른 충격에 대한 배상금,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 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 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 3을 준용한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시아버지나 시어머니ㆍ장인장모의 인신공격, 무시, 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그저 '폭언'이나 '욕설'이었다고 한다면, 재판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의뢰인들 모두 '장기간 폭언이 있어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정도와 기간, 폭언의 수위는 각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상대방의 잘못된 언어습관을 고칠 수 없겠다고 판단하는 때가 왔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그 법률적 검토를 함께 하시고, 무너진 자존심과 새 미래를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이별, 해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