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의 중요성과 변호사의 조력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듯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활한 합의는 좋은 시도입니다. 당사자들끼리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면, 이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해당 의사가 전달되어 '공소권 없음', '공소기각 판결' 등의 형식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불필요한 법리적 다툼은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합의'라는 제도가 법령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 시 '처벌불원서'라는 서면을 통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합의금을 지출한 다음 민간 차원에서의 화해를 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성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우선 다수의 성범죄가 '친고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한 특성이 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이는 재판상 양형요소 및 정상참작사유로서 큰 참고사항이 됩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법원이 말하는 합의의 정의 및 감경요소
1.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쳤는가
2.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가
3.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받아들이는가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가
기타 : 피해자 측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는가
검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의해 위 형법 제51조의 양형요소를 면밀히 판단합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진 않으나, 법관 또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순 없습니다. 다만, ① 피고인 측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장애인·친족 등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혹은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처벌불원의 판단 근거로 잡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성범죄에 있어 '합의'란 수사를 곧장 중단시킬 정도의 위력은 없으되, 재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깁니다.
'합의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란 딱히 없습니다. 때문에, 경찰 수사-검찰 수사-기소-1심-항소심 단계 중 어느 때라도 합의가 가능하니 조금의 여유는 생기겠지만, 만일 1심이 끝나기 전까지도 합의에 주저했다면 1심에서 실형 및 구속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미룰 이유도 없다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의 의뢰인 사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 4학년 막학기이고, 얼마 전에 쫑파티 겸 동기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술자리 파할 때쯤 동기들이 다 자리를 떴고, 저랑 동기 여자만 남았는데 여자애가 먼저 모텔 알아보고 있다고 저한테 말해줬고, 힘들다길래 데려다주고 관계하고 아침까지 같이 자고 같이 나왔습니다.
이후 종강일에(이틀 후) 성폭행이라며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고소인 진술을 보니 '기억이 안 나지만, 모텔을 알아본 건 피곤하고 지쳐서다. 집이 멀어 그럴 때가 많다','중간에 정신이 깼는데 남자(저)가 있었다','너무 놀라고 무서웠지만 사태가 커질까 봐 아무 말도 못 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즉, 저의 행동이 심신상실에 의한 준강간이라고 하는데요. 저로서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지만, 요즘 피해자 진술로도 유죄가 되는 세상에서, 실제로 성범죄 누명을 쓸까 봐 걱정입니다.
이제 저는 취업을 해야 하는데 합의를 해줘야 할까 고민입니다. 실제로 합의가 가능할까도 걱정이고요.
의뢰인분이 충분히 억울한 상황임은 이해합니다. 비슷한 사례를 많이 경험해본 저희로서는 CCTV 화면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무죄, 혹은 무혐의 판결을 끌어내도록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말씀해 주신 사안은 준강간범죄의 정도가 심해 실형 가능성이 크고, '보안처분'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라 취업 및 기타 사회생활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진행하시고 대응하신다면 피해자와 원활한 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그랬듯,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때라도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한다면 피해자와의 대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한편, 합의금의 액수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합의에 나선다면 절차에 미숙한 나머지 실수를 범하기 쉽고, 섣부른 형사합의는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의 의미로 비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 후 적정 금액을 논하시고, 사건에 적합한 합의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성범죄는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수사와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무조건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고, 사건의 심각성 및 범죄의 정도에 따라 일단 기소가 되어 재판에서 형량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 자체는 상당한 감경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기에, 형사 절차에서 있어 그 중요성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