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 등 성범죄
발달장애인의 '실수'
"지적장애 2급인 A(19) 군은 지난해 5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8세 여아의 상반신을 만졌다가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서로 끌려온 그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냥 궁금해서 그랬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A 군의 지능은 5,6세 수준. 부모가 조사에 동석했지만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힘들었다. 주변 사람을 함부로 만지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피해 사실과 증거가 있는 엄연한 성범죄였다. 피해 아동의 부모도 처벌 의사가 강했다. 경찰은 결국 A 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는 일반적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 윤리 교육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사건으로, 이와 비슷한 성범죄가 있따르고 있지만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지능이 5,6세 수준으로 이들은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일반인과 같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조력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도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신체발달 정도와 성적 욕구는 비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지적장애인의 성범죄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이들을 비장애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냐인데, 위 사례보다 심한 사안으로는 지적 능력이 심지어 2,3세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 능력은 멈춰있으나 신체발달 정도와 성적 욕구는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인 경우가 많아 언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탈을 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적장애인이라고 하여 피해를 용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피해 정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범죄가 일어난 경우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성과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발달장애인들은 고의성이 없거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 사정이 안타깝다 하여도 혐의가 특정되어 통상적인 법 절차를 적용받게 되며, 반성과 합의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성범죄자들 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장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변론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 경우 '의사소통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 장애인 차별 법(제26)는 어디까지나 피해자 중심의 지원이 원칙이므로, 피의자 신분인 발달장애인은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술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 수사기관의 편협한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왜 보호하느냐'라는 사회적 통념이 매우 깊이 자리 잡은 현시대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구제할 방법은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혐의 특정은,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기도.
"경찰의 유도신문에 의해 자백하고,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성추행범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26단독, 이혜림 판사)은 지난 7일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된 지적장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 사례와 같이 수사기관의 무리한 '누명 씌우기'로 전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하여도 혐의를 특정 받아 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 사건은, 신도임 역사에서 성폭력 단속활동 중이던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광역철도 수사과 수사관들은 A 씨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A 씨를 따라 전동차에 승차했고, 경찰은 A 씨가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에 밀려 앞에 서 있던 여성에게 밀착하는 것을 성추행으로 오인하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증거 영상에는 성추행 장면이 없었죠.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A 씨는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지만, 이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진행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 이루어낸 결과이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무죄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실제 A 씨는 A 씨는 같은 해 8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는 사실이 있습니다.
결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라. 도움을 줄 조력자들은 생각보다 많다.
맺으며
이 글을 찾게 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에 응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성범죄자라니'라며 섣불리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유죄가 선고되기 전까지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 피의자'이며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고, 변론한 후에 결론을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지른 게 맞는다면 이후에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쓰시면 됩니다. 최대한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앞서 말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는 직접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