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면접교섭권에 대한 이혼 가이드 상세설명 본문
30여 년 전 우리 민법에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항이 딱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끝나면 비양육권자 부모가 아이를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양육자의 협조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이혼과 동시에 아이와 생이별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면접·교섭을 천부적인 인륜적 고유 권한으로 해석하고 1991년 민법 대개정 때 관련한 내용을 새로이 도입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자녀와의 면접과 교섭을 통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취지 덕분에, '재산을 좀 더 가져가되 아이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다' 등의 각서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민법에 의거, 사회 상규에 반하는 계약으로 취급되기 때문이죠.
이혼 전 면접교섭권
아이를 안 보여주는데.. 어찌합니까?
애 엄마가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내려가 버리고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고 처가 쪽 식구들도 전화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소송이지만 애까지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많이 힘듭니다
재판이 시작하고 나서 면접교섭권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면접교섭권 신청이 되는지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한 인천이혼상담
아이의 면접교섭에 대한 고충은 상담자 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소요하게 되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런저런 급박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 상담자분은 소송 초반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측되므로, '사전처분' 제도를 충실히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이나 조정의 처분에 대응하는 제도로써, 퍽 많은 가사사건에서 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러지 못하도록 임시로 처분을 내리는 제도인데, 당사자 본인이 해당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도 되고,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재판부나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장기간 별거 중이거나 협의이혼을 고려하시고 있는 경우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지만, 정식적인 소송 부본을 받으셨으므로 인천이혼상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를 위한 사전처분
1. 양육자 임시 지정
2. 양육비부담자 임시지정
3. 면접 교섭권 등
■ 이혼 당사자들을 위한 사전처분
1. 생계보호 및 부양료 지급 처분
2. 신변보호 및 접근 금지 처분 등
이혼 전 마련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 미성년 자녀를 위한 사전처분 중 3. 면접 교섭권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하는 판단을 선행한 후, 소송의 첫 기일과 사전처분 기일을 동시에 진행해 아이와 만날 수 있는 날을 지정해 줍니다. 가정 소송에서 발생하는 아이에 관한 쟁점은 언제나 '자(子)의 복리'라는 선제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의지보다는, 이혼 때 본인이 아이를 면접교섭해야 하는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인천이혼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면접교섭이 아니라 유아인도 청구로 방향을 틀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혼하게 된 경위와 아이의 연령, 유대관계, 경제력, 사전처분 이행 시 아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처분'은 소 제기가 있고 나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 이혼무료상담을 하기에 제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 중 면접교섭권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면접교섭권 제도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며 아이와의 공동생활이 단절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비양육자나 자녀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만남이나 서신 주고받기가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면접교섭방식으론, 1. 일정 기간을 정해 숙식을 함께하며 며칠 간의 동거가 허락되는 방식과 2. 정기적인 상봉 방식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월 2회, 1박 2일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 방학이나 명절을 통해 희망하는 기간 동안(일주일 내지 열흘)에 청구자 본인의 주소지 혹은 청구자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숙식합니다.
이 밖에도, 3. 동행이나 여행(명절이나 기타 기념일에 데려가 성묘 및 가족행사 참여), 4. 전화 연락(정해진 임의의 시간에 20분을 넘기지 않는 시간 내로 당사자들과 통화) 5. 편지 교환 (주 2회 내) 6. 선물 교환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때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여 장소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권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간 합의가 완만하게 성사되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데요, 만일, 양육권자 쪽에서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그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한다면, 면접교섭센터의 전문가나 변호사의 인천이혼상담을 거쳐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권
때때론, 이혼 후 연락도 없이 거주지를 옮기거나 아이를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인천이혼상담을 통해 이행명령 내지는 과태료 부과 명령을 실행하는 등 법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혼 때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면접교섭 합의를 지키고 있지 않은 지 소상히 밝힌 후, 필요시 문자나 통화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해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가정법원의 판단 아래 면접교섭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소송 안팎으로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인천이혼무료상담을 시도해보시어 주어진 법적 권리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똑똑한 이별, 해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