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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지난 5일 배우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SNS을 통해 입양한 딸을 공개하며 소소한 화제를 몰았습니다. 앞서 이 부부는 SNS을 통해 입양자녀와 신혼여행 중 맺은 인연을 설명했고, 입양을 통해 가정을 이뤘음을 밝히며 부모로서의 각오를 다진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훈훈하다", "정말 대단하다" 등의 댓글로 위 가정의 앞날을 축복한 동시에, 성인입양을 한 사례를 두고 "신선하다"는 반응도 내놓았습니다. 출저 = 박시은 인스타그램 성인도 입양이 가능한 사실, 알고계셨나요? 흔히 미성년이나 신생아들만이 입양대상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과는 달리, 민법 상 성인입양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입양은 크게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이렇게 둘로 구분됩니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

흔히 결혼을 약속하는 행위를 '약혼'이라고 부릅니다. 약혼에 대한 성립요건은 딱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구두로 일반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것처럼, 서로가 임의의 계약을 성립시켜 이를 지키는 과정이면 무난하게 '약혼' 이라 일컫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약혼이 성립되었는데 이를 깨뜨리고 결혼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바로 이 경우를 '파혼'이라고 일컫는데, 이 경우 민법 상으로는 '약혼해제' 라고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부부사이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중 부부간 성기능 불능, 임신불능, 기타 육제척 질병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상담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라고 볼수 있기때문에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는 점에 대해여는 학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기능 불능, 임심불능 등은 결혼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 결혼이 아니냐며 흥분하시는 상담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기능 불능, 임신불능은 이혼사유가 될까요? 법원은 기본적으로 임신불능, 무정자증, 성기능 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인 결함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
아내와 저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5개월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초 제가 지방 발령으로 주말부부생활을 하게되었기 때문에 아내의 정신이상을 눈치채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3년전부터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아내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동안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외도를 의심하며 본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안쓰럽고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 병을 고쳐보려 노력했지만 아내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약도 거부하며 아이에게도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에 견딜 수 없습니다. 몇년동안 이런 생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전자는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가야하나, 후자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해 법원에 출두가능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법원에 가지 않기 위해 협의이혼만으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이혼을 일부러 재판상이혼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상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법원 출두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입니다. 가사조사명령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소송규칙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

우리가 매체를 통해 접하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헤어질 때 흔히 이혼사유로 말하는 성격차이는 협의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한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부부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해주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일방의 주장때문에 함부로 깨져서는 안되기에 법으로 이혼사유를 여섯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채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사불명(生死不明)이란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생사가 불명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이미 그들의 혼인관계도 파탄상태에 이르러 혼인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잔존배우자를 그대로 두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혼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사불명(生死不明)과 실종선고(失踪宣告)의 차이점 '생사불명으로 인한 재판상 ..

심히 부당한 대우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명예에 관하여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를 하는 자와 대우를 당하는 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둘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다른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셋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첫째의 ‘배우자 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는 부부간의 갈등을 이혼 사유로 삼고 있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셋째..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과장으로 승진한 박과장은 아내 송모씨에게 잦은 야근 등을 이유로 대며 점점 집에 소홀하게 됩니다. 부부 동반모임에서 다른 직원들의 야근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아내 송모씨는 남편의 뒤를 밟게 되고, 이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정시 퇴근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만나 간단히 식사를 했고, 이후 애인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아내 송모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과 함께 들어간 곳에서 남편 박과장과 상간녀 이모씨는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박과장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녀 이모씨에게도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아내 송모씨는..

협의이혼 과정에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다면? 민법 제 834조는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남편과 처가 모두 이혼할 의사를 지니고 있어 이혼할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시, 읍, 면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다른 일방 또는 타방으로부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의 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