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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이혼 취소가 가능한 경우와 효력 본문

이혼소송 풀어보기

이혼 취소가 가능한 경우와 효력

LEGALMIND-LAW 2020. 10. 20. 10:21

협의이혼 과정에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다면?

민법 제 834조는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남편과 처가 모두 이혼할 의사를 지니고 있어 이혼할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시, 읍, 면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다른 일방 또는 타방으로부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의 취소 [ 離婚- 取消 ]

일정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혼의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취소의 방법은 언제나 재판으로 하여야 하며, 이혼의 취소와 취소의 효과에 관해서는 그 성질상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이혼의 취소에 관하여는 민법총칙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의의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2항)

민법 838조에 의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할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 · 823조)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례

저는 10년전 결혼하고 정식으로 혼인신고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2-3년 전부터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더니 올해는 큰 빚까지 지고 가계가 기울었습니다.

남편이 가족까지 빚에 시달리게 하고 싶지 않다며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하고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해두자고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으로까지 찾아오자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저도 유일한 재산인 집마저 잃게될까 무섭고 두려워 망설이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상, 서류상으로만 이혼이라고 했던 남편이 사실은 알고지내던 여자와 재혼하고 싶어 모든 것을 속이고 저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이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위에서 이혼의 취소에 대해 알아볼수 있듯 위 상담사례자의 경우 남편과 전혀 이혼할 의사가 없었는데 남편의 말에 속아 형식상 이혼신고만 한 것이기에 남편을 피고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 취소의 소는 사기에 의하여 이혼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혼의 취소는 사기로 인하여 이혼신고를 한 자가 이혼의 효력을 부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취소권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이혼 취소의 소를제기 하기 전에 우선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되도록 당사자가 서로 의논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정위원들의 조정을 통해 취소권자가 남편에게 기망당했다는 사실이 다툼없이 조정된다면 조정이 마무리 되겠지만, 계속 다툼이 있다면 사건은 이혼취소의 소로 넘어가게 되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례를 통해 이혼취소의 소를 정리해보자면

서울가정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드단53135,68908 판결 : 확정

【판시사항】

부부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남편이 아내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를 전제로 다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남편의 태도변화를 지켜보아 마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남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와 혼인을 계속할 목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게 한 다음 남편 몰래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남편이 아내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를 전제로 다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이혼취소판결의 효과

이혼취소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따라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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