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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 부정행위에 대하여 본문

이혼소송 풀어보기

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 부정행위에 대하여

LEGALMIND-LAW 2020. 10. 20. 10:21

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합니다. 쉽게말해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인 부정행위와 매춘을 벌인 일, 다른 이를 강제로 간음한 일 또한 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부정한 행위의 뜻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 하에서의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다른 이성과 관계에까지 이른 간통(姦通) 행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관계까지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라든지, 이성과 껴안고 입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내에게 부정한 행위가 되는 정도의 탈선이라면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하여 엄하게 처리되고 남자라고하여 관대하게 다뤄지는 것도 아니며, 또한 단 한번의 탈선이든 지속적인 외도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과의 연애행위를 꿈꾼다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적으로 실현된 사실이 없다면 부정행위가 아니며, 반대로 다른 이성과 육체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저질러졌다거나 강간을 당한 경우 등은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과실, 즉 과음 등으로 인하여 무의식생태를 자초한 상황에서 저지른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결혼 후 혼인중에 저질러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전 연애사실이나 혼전의 순결상실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841조 전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한다는 것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의 없다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부정행위를 승낙, 종용, 교사, 방조하는 것이며 사후에 용서를 한다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그것을 문책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묵시적 감정의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가 그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배우자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841조 후단 )

따라서 남편이 실수로 외도를 하고 나서 2년이 지난 때쯤 아내에게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남편이 외도 현장을 잡고도 이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고민을 하다 6개월이 지나버렸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대와 일정기간 부정행위가 계속된 경우라면 6개월 이전의 행위는 이혼소송의 대상이 안되지만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은 최근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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