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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별거 중 이혼, 재산분할 알아보려면 본문

이혼소송 풀어보기

별거 중 이혼, 재산분할 알아보려면

LEGALMIND-LAW 2020. 8. 27. 14:51

법률혼 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되, 물리적·거리적 관계는 남들과 같지 않은 부부가 많습니다. 정작 이혼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별거는 아니지만, 때때론 이혼과 다름없는 관계까지 사이가 악화되어 더 이상의 부부공동생활은 힘든 경우도 발생합니다. 최근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은 상태의 부부에 대해 '졸혼'이라는 임의적 조정을 허가한 바가 있고, 성격차이로 장기간 별거한 부부에게 혼인 파탄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장기간 별거를 했다고 해서 자동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별거 안팎의 정황과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따져봤을 때 더 이상의 혼인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수용해 준다는 것이죠.

이혼 때 발생하는 재산분할의 의의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이 이룩한 재산을 공동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를 판가름하기 위해선 적극재산의 유무, 재산 취득의 경위, 형성 과정, 기여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간 별거 부부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하는데요. 특별히 '별거 중'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이 더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별거'로 인해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별거'란 재산분할에 있어 특별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저 재산분할 청구심판 시 참작되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기타 다른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 취득의 경위, 형성 과정 등에 있어 '아무리 별거 중이라고 했대도' 나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물론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의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기여를 발휘했다고는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선, 우선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의 자산 변동 내역을 파악하고, 별거 후 증가된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철저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그 재산분할 기준시점으로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대법원은 원칙상,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 13 결정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양 당사자의 합의 아래 '혼인이 파탄 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때도 많다고 하겠는데요. 이에 따라 '이혼소송을 처음 제기한 시점' 혹은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혼인이 파탄 난 시점이라고 협의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에 사정에 따라 그 시점을 자유로이 결정하는 추세이나, 만일 양 당사자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터라면 대법원의 판시대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한데 장기간 별거를 겪고 있는 부부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별거 기간이 10년, 20년 이상인 때도 많을 것인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재산분할 시기로 계산해버린다면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별거를 겪는 동안 양측의 재산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져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한 쪽이 그 재산을 탕진해버리거나 별거 이전보다 더 증식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거든요. 때문에 우리 법원은 장기간 별거 부부의 재산분할 시기에 대해 '별거를 시작한 시점'으로 하라고 밝혀두었습니다. 하지만 별거 이후 재산변동을 많이 겪은 부부라면 이 얘기마저도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기간 별거 부부의 재산분할 시기는 원칙상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별거를 시작한 시점이 맞되, 별거 후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선 각 사건마다 실질을 따져가며 거의 유동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별거 이후 증가한 재산이 별거 전에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었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산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별거 이후 생겨난 일방의 빚(소극재산)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다른 한쪽에게 양육비 내지 생계유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일상 가사)이었다면 이 역시 두 사람 모두 부담해야 하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히 예를 들어보자면, 어느 한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원룸 건물한 채를 매입했고 (비록 명의자는 남편의 이름이었으나) 해당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각자가 기여를 발휘했다고 가정해봅니다. 해당 부부가 장기간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고, 건물의 명의자는 남편의 이름으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해당 건물을 처분하고 이혼에 들어갔다면?

이제 남편은, 건물을 처분한 매매 대금을 상대 부인 측에 양육비 혹은 생활비의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이 생활비를 보태준 적이 없으며 여전히 건물을 판 매매 대금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아내분의 말대로라면, 사실심 종결 시로 따져봐도 여전히 남편은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원룸을 판 매매 대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만큼 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한 쪽은 '나는 별거 중에라도 부부의 의무를 다하고 상대 배우자를 방치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여도를 얻고자 노력하게 되고, 한쪽은 '별거 자체가 상대 배우자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유책 사유는 상대에게 있다'라는 등의 변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어느 한 이혼에 있어 기여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파탄 시기와 상대방의 유책 사유, 부정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위자료나 양육비, 재산분할 사항 등은 단숨에 결정 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해당 쟁점을 파악할 텐데요.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쟁점을 해결하고 싶다면, 재산분할 영역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얻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편 별거 이후에 개인이 취득한 재산을 분할하고자 한다면, 이는 '특유재산'의 쟁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또한 꼼꼼한 법리적 검토를 요하는 쟁점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한 후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입니다.

똑똑한 이별,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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