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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가정폭력 이혼소송, 혹시 이런 경우이신가요? 본문

이혼소송 풀어보기

가정폭력 이혼소송, 혹시 이런 경우이신가요?

LEGALMIND-LAW 2020. 8. 18. 10:09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수색,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항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당사자를 가볍게 가족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상담을 원하시는 의뢰인들을 보면가정폭력의 당사자는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사람, 입양 후 파양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양부모, 배우자의 혼인 외 자녀 등 그 상당히 다양합니다. 당사자의 다양한 형태를 보면 가족의 가족, 가족이었던 사람 역시 가정폭력 당사자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과 사회적 인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처벌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상을 살펴보면 보통 폭력죄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로 볼 수도 있는것이죠.

보통 폭력죄의 사례들을 보면 가해자가 정당방위의 여지가 종종 있지만, 가정폭력은 대부분 그냥 가해자가 자기 화를 못이겨, 심리적 만족을 위해 저지르는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이는 성범죄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도 나타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가정폭력으로 인천이혼상담을 받으신 의뢰인 두분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1)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부모님을 이혼시키드리려는 의뢰인 사례

지속적인 주사, 폭언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30여년 간 부부로 지내오신 부모님을 이혼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 후의 행패 및 폭언이 계속 되었는데, 더 이상은 관계 유지가 어려워 어머니께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협의 이혼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보여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주사와 폭언에 대한 물증(녹음 및 영상)이 필수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랜 기간 큰 싸움과 화해가 반복 되었고, 여태까지는 잘 해결해보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행동에 대한 물증이 없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다보니 자녀 혹은 주변인의 진술이 있으면 소송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직접 작성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주사와 폭언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증거확보 시 이혼 및 위자료 등에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상대방의 유책성(폭행 및 폭언)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당연히 유리하지만, 지난 과거에 대하여는 자녀 혹은 주변인의 진술 (사실확인서 등으로 가능합니다)로 충분히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본인이 직접 작성가능하나, 법적인 필요요건이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에게 인천이혼상담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빠의 폭행 폭언으로 어머니의 이혼을 도와드리려는 사례 (2)

결혼하신지 38년이 되셨고 결혼한 이듬해쯤부터 아빠의 폭행 폭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동네 소문이 다날 정도로 엄마를 몰고 다녔다고해요.

엄마가 임신했을때도 술을마시면 그날은 꼭 폭행이 있었고(술은 거의 날마다 마십니다 ) 술을 안마셔도 기분을 못맞춰주면 무조건 때렸어요.

제가 어릴때부터 아빠의 폭력 폭언 도박 바람등 하지말아야할 짓은 다 하는걸 보고 자랐고 어릴때부터 우리 형제들도 맞고 자라서 아빠에대해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엄마는 조용한 성격이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때까지 조용히 있자 싶어서 지금껏 참았는데 삼형제중 첫째와 막내가 결혼을하고 저와 부모님 셋이 지냈는데 제나이 34살인 2014년 아빠가 또 엄마를 때렸고(그 전에도 폭행은 간간히 있었음)막내가 남자인지라 같이있을때는 암것도 못하다가 장가를 가고나니 자기를 막을사람이 없다싶었는지 맘에 안들면 살림엎기를 또다시 시작하더군요.

더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막내동생을 부르고 짐을싸서 우선 아는언니네로 들어갔고 몇개월 뒤 있는돈을 모아서 반지하 월세방에 엄마와 단둘이 살고있습니다 아빠는 일은 전혀 하지않고 십여년전 일하다 다쳐서 보상금식으로 다달이 얼마씩 타고있습니다.

타는돈이 있어도 생활비로는 한푼도 내놓지않고 본인 등산복 신발등 치장거리에만 돈을썼고 엄마는 쭉 일을하고 계십니다 엄마 월급날이 되면 몇만원씩 뜯어갔고 엄마가 일한돈으로 생활비 충당했습니다.

일년넘게 이렇게 생활하고있습니다 엄마도 이제 이혼을 생각하시고 있고 집 나온지 초창기때는 아빠가 전화해서 사과없이 그냥 얼렁뚱땅들어오라고도 했지만 자식들이 말렸죠 이후 몇번의 전화가 더 있었는데 욕도하고 난리였나봅니다.

현재는 연락이 없는상태이고 전에 아빠가 전화로 이혼하자고 했을때 재산분할(전세1억2천정도)하자고 엄마가 얘기하니 줄거 하는도 없다고 했답니다.

욕심많아서 다 자기가 일궈낸줄 압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엄마가 일을하지 않았으면 이정도 재산은 못모았어요 엄마 반지하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을뿐이에요

답변내용

위 의뢰인의 사례에서처럼 혼인기간이 30년 이상되었다면, 어머님이 전업주부로서,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40프로정도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폭언 폭행에 대한 부분이 입증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시 자녀분들께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아버지의 폭행과 폭언등을 입증한다면 소송상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남편의 폭언, 폭력, 잦은 음주, 친정 부모에 대한 폭언 등은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중 가정폭력 이혼은 재판상 이혼사유의 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 등 사안마다 다르지만 보통 3천만 원 내외에서 결정됩니다. 결혼 기간이 길지 않다면 위자료의 금액은 줄어들테지만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가 아마도 보복성 폭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입하여 폭력 피해 상태 등을 조사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는 등의 대처가 가능할 정도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은 지난 정권 가정폭력을 3대 악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한 결과입니다.

또 다른 조치는 가해자가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퇴거, 격리 조치를 취해 100m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시 유치장 유치를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사항입니다. 이는 사실혼에 있는 배우자일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정폭력 재판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배우자는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입니다. 때문에 피해를 겪은 상대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집니다. 가정폭력으로 인천이혼상담을 받는 대다수 의뢰인들께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필요없다며 빠르게 이혼을 하고싶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 금전적인 부분을 간과하여 이혼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정폭력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보상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뿐더러 재산분할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사유와 상관없이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증식, 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 하게 됩니다. 이 때, 재산분할은 과거와 달리 전업주부일지라도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재판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내역, 각자가 재산을 형성한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기여도,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법원이 분할비율을 정하게 되나 부동산 등 재산이 남편의 수입으로 구입한 경우에도 결혼기간이 오래 된 경우 여성이 가사를 돌봄으로서 절반정도의 기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자료는 당사자들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재산정도, 혼인생활 경위와 결혼 파탄의 원인, 그 파탄에 책임이 얼마나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이 불충분하거나 가정폭력사유외에 다른 파탄원인(불륜행위, 악의의 유기 등)이 더 해지면 증액을 하기도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은 판례

공기업 직원이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다혈질에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B씨는 결혼식 당일부터 A씨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늦은 귀가를 문제 삼아 유니폼을 가위로 찢은 적도 있으며 술을 마시고 A씨를 폭행하거나 출근하라고 잠에서 깨우는 A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결혼생활이 힘들어 자살하고 싶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고 2번의 자살시도를 시도하다 우울증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후 A씨는 2010년 이혼을 위해 법원에 찾았지만 B씨가 술을 끊고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고 약속을 하자 이혼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 겨울 B씨가 교통사고 후에 장애를 얻게 되면서 A씨는 B씨의 가정폭력을 휘두른 것을 문제 삼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안에 따른 재판부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가 B씨를 간병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한 잘못은 인정이 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사고 이전 지속적으로 음주 후 폭언과 가정폭력을 한 B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서울가정법원 가사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의 이혼을 판결하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주고 재산을 분할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렵더라도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경제적인 부분(위자료, 재산분할)에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채 당장 결혼생활을 끝내고자 급하게 이혼을 하게 되면 미래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박지용 이혼전문변호사와 인천이혼상담을 받고 침착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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