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인천상속변호사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주의 본문
유산, 상속인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분할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거에는 형 먼저, 아우 먼저 하는 문화로 양보하며 소송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 현대시대에서는 한 푼이라도 칼 같이 깔끔하게 분배를 하고, 과거에 비하여 돈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에 싸움을 벌이며 인천상속변호사를 선임 하여 소송하는 등의 일이 많아졌는데요. 요즘의 상속소송의 10%이상이 1천만원 이하 소송이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일 무난하게 끝내는 것이 서로 협의를 통하고 제 3자 즉 인천상속변호사를 통해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분쟁을 불러 일으키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들이 존재 할 경우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는 것입니다.
분할요건은 총 3가지!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동상속인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분할 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협의가 잘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 혹은 법원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이어야 하며 포괄적 수증자 또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될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 3자 혹은 위탁하는 것이고,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에 의한 지정분할이 없을 때 분할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공동상속인들끼리 언제든지 그 협의 하에 분할하는 것이며, 법정분할은 위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분할을 통해 공동상속인 각각의 유류분을 측정하고, 분할에 있어 측정된 유류분을 척도로 나누게 됩니다. 때문에 더욱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유류분의 경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고 정확하게 어떤 것이 유류분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일반 사람으로서는 알기도 힘들며 특히 최근 판례에서 속속히 인정되는 유류분 또한 있기 때문에 공정함에 있어서는 얼굴 붉힐 일 없이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쟁은 가족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한 가족 가족이 모두 상황이 다른데요. 특히 가정법원을 통해 분할을 할 경우에는 가족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 얼굴을 붉히고 사이가 더욱 틀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면 인천상속변호사와 즉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는 해밀을 찾아주신 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2017년09월에 친정 아버지깨서 돌아가셨는데 상속문제 반환신청을 하고싶어요
친정 아버지 재산이 모두 70억정도인데요 그때 당시에 도장을 안찍어야 했는데 여기는 인천입니다 친정은 부산
우편으로 서류가 오고가는중에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지금 많이 속싱합니다
재 손으로 짝은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보내면 여동생 입회하에 찍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우편물 붙이고 나니까 동생이 마음이 변해서 제가 황당해서 여동생한테 찍지마라고 했는데
성질 불같은 성격이라 여동생 입회하고 찍었답니다. 제가 본것이 아니라 획실한 답은 못드리지마 도장찍고 했으면 고마운줄 알아야 하는데 정반대로 행동하니 저 속상해서 병이 날것 같습니다. 여동생손에 의해 억자춘양으로 도작 짝게 되어 큰동생이 지금은 말도 안하고 사람이 변해서 형재들을 인간취급도 안합니다. 도장찍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산상속한것 반환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이대로 있다가 병이 날것 같아 이밤에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면 증거도 있고 할말이 많습니다 돠와 주세요
저 이대로 있다가 생병이 날것 같아서 반환신청이 된다면 하고 신청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협의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점이 없으면, 이미 완료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합의서 작성을 위해 본인의 도장 등을 보낸 이후 마음이 바뀌어 도장을 찍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동생이 동의없이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분할 협의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의 내용에 따르지만, 만약 피상속인이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남긴 유언이 적법하지 않다면,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해야 하고, 합의된 내용에 전원이 동의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고, 분할협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면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상속인들은 각자 협의한 부분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날인 및 서명을 하여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우선,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협의한 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담겨진 내용 역시 법률문제와 관련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변호사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사건을 처리하면서도 법률조언을 받지 않은 채 회유로 인해 무턱대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한 의뢰인들이 뒤늦게 찾아오면,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협의서의 존부나 진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분합협의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으며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맡겨 둔 채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내용에 협의한다고해도 꼭! 인천상속변호사와 최소한 상담을 마친 뒤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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