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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이혼소송에 활용해야하는 사전처분제도 본문

이혼소송 풀어보기

이혼소송에 활용해야하는 사전처분제도

LEGALMIND-LAW 2020. 8. 18. 10:08

이혼에 앞서 흔히 문제가 되는 것들

이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결정지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우선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 등 소송절차는 소장부터 답변서 제출, 이혼조정, 가사조사 및 부부 상담까지 마쳐야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보통이기에 1심 판결을 받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세세한 부분에서 합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이처럼 긴 시간의 소송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거나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소송 기간 중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이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가사소송법은 사전처분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사전처분 제도란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배우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부양료, 양육비의 지급을 요청하고 친권행사의 금지 또는 양육자 지정 등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준비하는 수많은 부부들이 사전처분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집행력이 없다는 점 등 드러난 단점만 이해하여 사전처분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한다면 이혼소송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사전처분이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 담당 판사가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및 그 외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둘째, 사건에 관련된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셋째,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넷째, 그 외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들

위와 같은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제기, 심판청구 후 조정 신청을 마친 후에 사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 처분을 위반한다면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조정담당 판사 직권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종류


1. 면접교섭, 양육자 임시 지정, 유아인도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만나게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 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배우자 모두 아이를 볼 권리가 있으므로 면접교섭 명령은 용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본안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고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도 서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접근금지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의 심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의 폭력이 두려운 경우 경찰에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소송 중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으로 신변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사전처분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폭력성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면 1-2개월 안에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전화나 문자, 접근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부양료, 양육비

의뢰인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제일 흔히 신청하는 부양료, 양육비 사전처분입니다.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폭력으로 직장생활을 못 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경우, 배우자의 통장을 가압류해서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등의 상황에선 부양료 사전처분이 용인된 경우가 있지만, 부양료의 경우 용인될 확률이 높지 않고 실제 생활비보다 낮은 액수의 금액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부양료의 청구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사전처분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가 이 양육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용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지만, 사전처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본안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기 때문에 사전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잘 지켜야 합니다. 개정된 가사소송법에는 그동안 강제성이 없었던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지급명령, 담보 제공 등 강제집행력도 부과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사전처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은 사전처분을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통 이혼소송이 종결된 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는 하지만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과태료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로 부과되며 보통 5백만 원 내외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태료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를 위반했을 때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 지정 심판에서도 양육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사전처분을 지키지 않은 채 자녀를 데려간다면 재판부는 절대로 그러한 상황을 괄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사전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나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전처분에서 정한 면접교섭 방법을 어긴 것이기에 상대방은 소송에서 양육권을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한 채 또다시 폭력을 일삼는다면 소송에서 큰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맺으며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기에 (62조 5항) 보전처분과 유사한 내용의 사전처분, 예를 들어 재산의 처분을 금지를 명하더라도 이를 등기,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민사조정 절차에서의 조정 전의 처분에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위 문단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혼소송 자체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에 이혼 변호사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알아본 사전처분 제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지금까지 해밀의 가사법, 똑똑한 이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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