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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협의이혼 절차와 제출서류 등 준비사항 본문

이혼소송 풀어보기

협의이혼 절차와 제출서류 등 준비사항

LEGALMIND-LAW 2020. 8. 18. 10:08

협의이혼 절차와 제출서류 등 준비사항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이거나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입니다. 쌍방 간에 이혼 여부 및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과정 없이 이혼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협의이혼이고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혼 여부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혼할 지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 4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4가지 사항에 대해 동시에 결정짓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혼할지 여부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만 우선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한 이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부관계도 법률관계의 일종이므로 부부의 이혼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가 이혼을 합의했음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사전준비사항

1. 필수 준비사항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 전에 자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친권 및 양육권 지정심판 등)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하려는 부부가 결정해야 하는 양육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권과 친권

양육권은 부모 보호 아래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며,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는 동일하게 지정할 수도 있고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하여 부모 중 한 명이 양육자라면 양육자가 아닌 부모에게 공동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 관련 협의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언제 어떻게 자녀를 만날 것인지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 전체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절 차

1.관할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하기

2.법원에서 협의이혼 안내받고 확인기일 지정받기

3.숙려기간 지내기

4.확인기일에 쌍방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받기

5.법원에서 발부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협의서 제출한 경우) 받기

6.행정관청에 이혼신고하기

법원 진행과정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부부는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기일에 출석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의사와 양육 사항을 확인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 부부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부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이혼신고 방법

1. 신고 장소와 기간

법원으로부터 받은 협의이혼확인서를 지참하여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2. 이혼신고서류

아래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혼신고서류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선택 준비사항

반면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기타 사항들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확인해주는 것은 부부의 협의이혼의사와 양육권 문제뿐이므로, 당사자 간에 개인적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한 이후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혼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 출석은 불가능한 점 유의해주세요.

관할법원은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지역별 관할법원 검색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협의이혼신청서류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신청서와 아래 첨부서류를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부부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이혼신고서 3통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협의한 경우)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법원에서 정한 경우) 각 3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다운로드


마치며

과거에는 이혼을 금지하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현대에는 의외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기 싫은 사람과 계속해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더 가혹한 일이기 때문이죠.

유교적 전통이 강한 대한민국의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혼했다고 하면 이유에 관계 없이 주로 여자 쪽에게 손가락질 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현재 이혼사유가 되는 가정폭력이나 시댁이나 친정의 횡포 같은 건 아내가 그냥 참고 살았을 뿐, 그 당시라고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종교/윤리의 힘이 강한 사회일수록 이혼율이 낮은데, 종교/윤리의 이름으로 개인을 찍어누르는 사회일수록 즉 정서적으로 봉건주의에 가까운 사회일수록 이혼율이 낮다는 뜻이므로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러한 시각은 거의 사라졌으며, 이혼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소송도 놀라우리만치 그 숫자가 늘어났지만 서로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보고 진행하는 협의이혼 숫자도 역시 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그러한 분들을 위해 간략히 절차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 해밀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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