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이혼 소송 절차와 알아야 할 모든 것 본문
결혼을 두고 흔히 ‘사랑과 전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전쟁같은 결혼 생활이라면 차라리 남남이 되는 것이 나을테지만, 한 가정이 깨진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결혼은 엄연히법적 제도이고 그 틀을 깨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혼을 하게 되면 단순히 따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 문제, 재산분할 문제, 위자료 문제 등 여러가지 법적 분쟁 사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고 이혼으로 인해 가슴에 커다란 멍울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혼인 서약을 할 때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예고없이 갑자기 닥치게 되는 이혼 앞에서 좀 더 냉정을 찾고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이혼에 관한 법적 절차들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눕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부부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경우로 이혼 사유는 따로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재판이혼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을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로 인정되어야만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혼 전 부부가 합의해야하는 것
부부가 이혼 전 합의해야 하는 것들은 우선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 4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신속한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 할 지 여부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만 우선 협의해 이혼 신고를한 후 위자료와 재산 분할 문제를 결정합니다. ( 협의 이혼에관한 자세한 절차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이혼에 비해 신속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관건은 합의이죠.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만으로 이혼신고를 해놓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혼소송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쳐야
이혼 소송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해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쳐야합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 성립이 되고 이를 조정에 의한 이혼 즉,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판결을 통해 이혼이 성립하게 되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의 조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
민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며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 6월 영화배우 A씨와의 스캔들로 화제가 된 영화감독 B씨가 유책배우자임에도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은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영화감독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고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신청방법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일방이 필요 서류를 구비해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 소장을 바로 제출해도 됩니다. 반면 이혼 조정을 신청해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해도 됩니다.
재판상 이혼 신청 서류
-이혼 소장 또는 이혼 조정 신청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각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 외 각종 소명 자료
신청관할
이혼 소송의 신청은 관할법원에 해야합니다. 관할법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의 등록 기준지(본적지) 관할법원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상 공통 주소지 관할법원
-부부가 모두 타 지역에 거주할 경우,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
-외국에 있거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합의로 정한 경우 가정법원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의 송달로 서로의 입장을 정리한 서면이 오간 후 법원에서 기일을 잡아 조정에 회부하거나 변론 기일을 잡아 진행합니다.
통상 이혼소송 절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 걸립니다.
이혼소송 사전 진행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이를 상대방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법원이 다시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답변서를 받은 원고가 재반박을 위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피고도 이에 대한 재재반박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각 단계별 서류 송달 기간은 10-20일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서면이 4회 왕복한 이후 법원은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논점이 정리되었다면 2회 시점에서 바로 기일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혼조정
반드시 거처야 하는 조정 절차, 조정전치주의란?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반드시 거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는데요,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1회 이상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 신청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이거나 기타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가사 조사 : 가사 조사관이 생활 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등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가사 조사는 부부를 따로 부르거나 한 사람씩 불러 면담하는 형식입니다. 가사 조사관은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 기관(경찰 등)과 금융기관, 학교 기타 단체에 당사자의 재산, 교육 관계등을 조사할 수있습니다.
-조정 기일: 조정기일에서 조정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출석해 진술합니다. 조정 신청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고 새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고, 조정 상대방이 불출석하는 경우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 성립: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를 기재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강제조정결정
조정 상대방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은 부적절한 경우 또는 조정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는 강제조정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2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강제조정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재판 진행을 통해 소송 절차를 다투게 됩니다. 강제조정결정문이 도착하고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제조정결정은 재판부가 향후 소송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강제조정을 받아들일지 소송에서 다툴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좋습니다.
조정 후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결되거나 법원이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는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 소송 절차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변론기일은 통상 2-5회 열리며, 법원에 따라 다음 변론까지 보통 4주 정도 기간을 둡니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부부 또는 법정 대리인이 출석해 주장 및 증거 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은 사실 조사, 증거 조사 및 신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론 종결 후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방법
조정이 성립되거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조정성립일 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필요서류를 갖추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시청, 구청, 읍사무소등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혼신고서류는 행정관청에서 이혼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조정 이혼일 경우, 조정조서등복 및 확정 증명서 1통, 판결이 확정된 이혼일 경우 판결문등본 및 확정 증명서 1통, 이혼 신고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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