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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본문

이혼소송 풀어보기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LEGALMIND-LAW 2020. 8. 18. 10:06

올 초 미 항공우주국(NASA)의 달·화성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투입될 우주비행사 11명 중 한명으로 선발돼 화제가 됐던, 하버드 의대 출신의 한국계 조니 김(36)씨가 아버지에게 학대받았던 어린 시절을 팟캐스트에서 고백했습니다.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는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조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정체성을 찾고 (아버지로부터) 내 동생과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상처가 밖으로 드러나기가 어렵고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가정 폭력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사법기관의 보호를 받기 위한 첫번째 단계- 신고하기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아래의 사람같은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누구든지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종사자와 기관장, 아동 및 60세 이상 노인 등을 치료하는 의료인 및 기관의 장,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와 기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 및 그 장,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소방 구조대 및 대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장, 아동 및 가정(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등입니다.

가정폭력, 사법기관의 보호를 받기 위한 두번째 단계- 고소하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 등)이나 친족(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혹은 이해관계인(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검사의 지정에 의해 결정)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서 신고외 고소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그 행위가 친고죄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고 형법에 명시한대로 형사 처벌되기를 희망할 때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에 고소해야 하며, 고소 이후 1심 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는 있으나 한 번 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취소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할 여건이 안된다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이용할 수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의2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는 경찰, 검찰 수사기관을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로 이혼의 목적이 없거나 아직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가해자를 떠날 수 없는 경우, 마지막 보루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행위자나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행위지 관할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 가족관계증명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를 청구하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격리가 가능하며,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법원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대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형사고소가 부담스럽다면

가사보호사건 처리를 통한 법원의 임시조치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게 두렵거나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 가해자에게 전과기록을 남기게 하는 것이 주저되는 경우, 가사보호사건을 통한 임시조치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임시조치 신청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경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3단계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대개 열흘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정폭력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긴급히 벗어나고자 할 때 사법기관의 대응

가정폭력범죄 수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의 대응

신고가 접수되면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엄중 경고 후 가택 진입이 가능합니다.

(현장조사 거부 및 방해 시 가해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응급조치(파출소, 지구대)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출동하면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 수사에 착수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나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해주고 긴급 진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으로 인도 조치합니다. 폭력행위의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는 가해자에게 임시 조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경고 조치합니다.

-긴급 임시조치(파출소, 지구대)

재발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하여 법원을 통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사법경찰에 의한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접근 금지

-신속한 수사 및 검찰 송치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임시조치 신청을 검찰에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대응

-임시조치 청구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의 신청이 있거나 검찰 직권으로 임시조치 신청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도 청구해야 합니다. (긴급임시조치를 취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첨부)

-수사종결 및 기소여부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여부 결정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있다면,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거나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합니다. 또, 가정폭력은 인정되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경미할 경우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사전처분으로써 신청하는 접근금지조치는 이혼소송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기까지 1-2개월 소요되므로 미리 긴급하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접근금지를 받은 다음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사전처분 결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는 제재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이혼 소송에서 이러한 행동을 가해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법원에서는 폭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입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력이 있는 증거로는 협박 문자, 전화 녹취, 경찰 신고 내역, 주변 이웃들의 진술, cctv, 블랙박스등의 영상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은 가족이라고 해서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장시간 피해의 노출되어 무기력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는 폭력이 무서워,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망설이고 있다면 주저하지말고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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