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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이혼소송 소요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릴까 본문

이혼소송 풀어보기

이혼소송 소요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릴까

LEGALMIND-LAW 2020. 3. 17. 11:22

이혼 소송을 맞이한분들이 가장 답답해 하는 부분이 바로 소송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의 여부입니다. 실제 소송을 수행하며 경험한 사례들을 참조하여 이혼소송 소요기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장 제출부터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되면 접수 후 재판부가 배당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피고에게 소장 및 소송안내서를 발송하게됩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0일까지 소요되며 때에따라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물론 전자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져 짧아진 경향이 있지만 전자소송이 도입되기 전부터 재판부에 따라 천차만별로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소장의 기본적인 서류들이 누락된 경우 재판부는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명하고, 이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소장이 단번에 피고에게 전달된다면 기간은 길어지지 않지만 주소가 잘못됐거나 피고가 주소지에 없는 경우, 피고가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소장 송달과 관련해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의 경우에 원고와 피고가 부부이면 피고와 원고의 주소지가 같지 않나요? 그러면 같은 집에 살면서 송달받는건가요?"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셨는데,

 

이혼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첫 서류인 소장은 우편물로 전달됩니다. 원고는 소송을 준비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제출 시 종이소송과 전자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 절차대로 제출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제소를 당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될 것인지 모르는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조차 안한다면 전자소송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몰래 소송을 준비하여 피고가 집에 없을 때 소장을 송달받아 피고가 모르는 사이 소송이 진행되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혼인생활이 대부분 파탄에 이른 경우가 많아 별거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거주지가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피고 몰래 소장을 송달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 본인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우편물 봉투에 명시합니다. 이 점을 우체국에서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소장 송달 완료부터 답변서 제출까지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을 완료해야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피고가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하지만 이혼 사건의 경우 변론주의보다 직권주의를 따라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선고기일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조정전치주의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 원고는 반드시 일정기간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박할 내용이 잇는 경우에 서면을 제출하게되고 이는 답변서 이후 모든 서면이 그렇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및 대부분의 가정법원은 본래 최초 변론기일 이후 가사조사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조정에 회부하거나 가사조사절차 후 변론진행 하고 재판부에 자체 조정 회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4년 9월 이후 모든 이혼사건에 대해 일단 조정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최초 변론기일에서 다루어졌던 부분 중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문제나 면접교섭 등에 관한 문제는 사전처분 신청 시 별도의 심리기일이 열려 진행됐습니다.

 

조정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조정위원의 주재 하에 진행됩니다. 이혼사건 조정에 경험이 많은 외부조정위원들이 조정에 참석하고 당사자와 대리인 또한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진행됐지만 도저히 조정이 어렵다 싶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재판부로 다시 회부되지만 요즘 조정위원들은 꽤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고가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더라도 다시 조정기일을 잡아 조정을 시도합니다.

 

조정기일은 대부분 3주에서 4주 후 다시 잡히므로 조정 잘차만 해도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셈입니다.

 

적극적인 조정 시도에도 결렬이 된다면, 가사조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가사조사

 

가사조사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입니다만 이 또한 대략적인 기간입니다. 가사조사란 법원의 담당 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만나 상담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양육권으로 다투고 있는 경우 가사조사기간 중 조사관의 관찰 하에 법원에서 시범면접교섭이 이루어기지도 합니다.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소송 도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절차에는 소송대리인의 참석이 불허되고 당사자들만이 가사조사관을 만납니다. 원고와 피고가 함께 만나는 쌍방조사가 있고 따로 조사를 받는 일방조사가 이루어 지기도합니다. 당사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는 전화면담으로 가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사조사가 마무리되면 가사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법원 기록에 편철되고 이 가사조사보고서에는 가사조사관의 의견이 기록되는데 이 부분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열람 혹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를 약 3개월간 조사하고 상담한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록해 재판부에서는 이를 참고합니다.

 

가사조사절차가 끝나면 변론절차로 넘어가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하지만 가사조사 과정 중 당사자들 사이 조정에 관해 진전이 있는 경우는 조정기일이 다시 잡힙니다. 

 

 

변론절차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다시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와 변론기일이 열리고 구체적인 공방이 시작됩니다. 소장 접수 이후 양 당사자는 이미 많은 서면을 제출한 상태일 것이고 그간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 등의 각종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장과 증거들로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을 상정하는데 그 주장 내용의 복잡한 정도와 부부의 결혼 기간 등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변론기일은 한차례나 두차례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 이상 계속되기도 합니다.

 

변론기일 간격이 보통 4주이고 더 길어질 수 있으니 변론절차에서만 또다시 수개월이 걸립니다.

 

사건의 쟁점이 대부분 드러나고 그 쟁점에 따른 주장과 증거가 대부분 나왔다 싶을 시점이되면 재판부는 재판부에 의한 조정을 위해 조정기일을 잡습니다.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는 조정기일을 잡지 않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재판부가 제시하는 조정안은 판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서 조정내용을 수용하고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이러한 절차가 모두 지나면 변론이 종결됩니다. 변론 종결 후 4주 정도 후에는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절차마다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간단한 이혼 사건도 1심만 1년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의 재산이 많고 관련 형사사건이 있거나 양육권으로 크게 다투는 경우엔 1심만 2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항소심(2심)은 평균적으로 1심에 비해 소요되는 기간이 짧습니다.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 조사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고심(3심)의 경우엔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의 편차가 큽니다. 심리불속행 제도가 있어 상고이유가 상고심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기록 접수일로부터 4개월 내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됩니다. 상당수의 이혼 사건이 심리불속행 사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법률적 쟁점이 심리되고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원심(2심)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원심법원으로 환송되기도 합니다.

 

 

맺으며

 

이리하여 보통 이혼소송의 소요기간은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 소송은 기간이 너무나 길기에 일상을 제쳐두고 집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그대로 병행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합니다.

 

이혼을 고민중이라면 소송 전 충분한 조언을 얻으시고 소송 진행 중에도 일상 생활을 병행하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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