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생존배우자 친권 자동승계를 폐지하게 된 최진실법 본문
미성년자의 복리를 고려한 최진실법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녀의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권,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상 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을 가집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우 최진실의 사망 후 ‘친권 자동 부활제’ 문제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다른 부 또는 모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나 판례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모의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배우 최진실의 사망 후 자녀들에 대한 친권이 재혼한 친아버지인 고(故) 조성민에게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고 특히 이 경우는 아이들이 고 최진실씨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황이라 더욱 문제가 되었죠. 친권에는 자녀들 명의의 재산관리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동안의 양육상황이나 고 조성민씨가 임의로 재산을 유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아이들의 외할머니에게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이행정도(즉, 양육비지급, 면접교섭을 성실히 해 왔는지 여부),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연히 생존 부모의 친권이 부활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친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생존배우자 친권 자동승계 폐지와 최진실법 시행
이처럼 ‘친권 자동 부활제’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법무부는 민법 을 개정, 가정법원이 심사를 거쳐 친권자 및 미성년후견인 선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된거죠.
이것이 바로 소위 ‘최진실법’으로,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에 생존한 다른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로 적합한지 생존하는 전 배우자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한 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여 부적격인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만약 친부모가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부모 등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대원칙으로 삼고 있는 기준은 역시나 ‘자녀들의 복리’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친권자가 누구이든 자녀에게 가장 적합하고 양육능력이 있으며 자녀가 원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심사기준입니다. 부모의 이혼은 크든 작든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도 친권이나 양육권의 지정과정은 자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최진실법이 적용된 사례
아들 부부가 이혼한 후 A씨는 손자 2명을 양육해왔는데, 그 사이 며느리는 다른 남성과 재혼 후 아이를 낳았고 아들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양육권 소송에 따른 A씨는 법원에 자신을 손자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먀 미성년 후견인 선임 소송을 냈습니다.
A씨를 손주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심판되었으며, 아이들의 의사나 나이 양육환경 등과 어머니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어 아이들의 어머니도 전 남편이 사망한 후 아이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혼 양육권소송, 최진실법은 친권자로 정해진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했는데도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을 시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위 최진실법은 종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되며 폐단이 지적되면서 만들어진 민법조항이라면서, 생존하는 상대방 배우자는 친권을 지정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지정을 청구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 등을 심리하여 친권지정청구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위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법원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재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며, 할아버지를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한 것입니다.
양육자로서 자녀의 복지에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 어필해야 하며, 부부가 이혼소송을 할 때 혹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로 인하여 어느 쪽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에 주목해야하지만,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는 책임의 유무를 떠나 자녀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또한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마주한 이혼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부부당사자의 갈등이나 문제에만 너무 몰입되어 자녀에 대해서는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 싸움에 있어 자녀를 무기나 방패삼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자녀는 부모의 이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어쩌면 가장 큰 충격이나 영향을 받게 될 사람이 바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가정법원에서도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게 하는 등 두드러지게 이혼 후 자녀의 복리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밀 또한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들이 조금 더 성숙한 자세로 자녀문제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이혼에 따른 희생양이 되지 않고 바람직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가 행복해야 부모 역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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