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미국과 한국의 위자료와 이혼수당 차이 본문
미국의 셀럽들이 결혼에 신중한 이유는 이혼 때 지불해야 하는 위자료의 부담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미국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원칙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벌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고, 결혼 중 발생한 수입과 자산은 둘로 나누는 것이입니다. 이혼 시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게 상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의 이혼에는 항상 거액의 위자료가 오가게 됩니다.
할리우드의 배우 게리 올드만은 19살 연하의 재즈싱어인 네번째 부인 알렉산드라 에든버러(결혼기간 2008~2015년)와 이혼하면서 330만 달러(약 37억원)과 부동산, 자동차 등을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지급했습니다. 에든버러와 함께 사는 동안 ‘해리포터’와 ‘다크나이트’ 시리즈로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올드만의 위자료도 억소리나는 금액이지만, 위에는 위가 있는 법. 과거 배우자들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고 이혼한 셀럽 커플 중 가장 큰 금액의 위자료(이혼수당)를 지급한 루퍼트 머독이 있습니다.
루퍼트 머독과 웬디 덩
21세기 폭스 등을 소유한 뉴스 코포레이션의 오너이자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은 77년 첫번째 부인과 이혼하자마자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 기자였던 안나 토브와 재혼했습니다. 루퍼트 머독이 99년 결혼 22년만에 안나와 이혼하면서 지불한 위자료 17억 달러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기록입니다. 당시 70세였던 머독은 안나와 이혼한지 불과 6개월만에 홍콩 스타TV에서 근무하던 40세 연하의 중국인 웬디 덩과 결혼했으나 웬디 덩이 당시 영국총리 토니블레어와 불륜을 저질러 14년 만에 또다시 이혼, 현재 네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머독은 토니블레어와의 친분을 끊으며 모든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웬디 덩에게 얼마의 위자료가 지급됐는지는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후 밝혀진 위자료는 7억 5000만 달러, 한화로 9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그리고 베벌리 힐스의 대저택을 포함해 중국 산둥성의 궁궐식 대저택, 맨하탄의 펜트하우스도 함께 받았습니다.
*웬디 덩은 현재 아들뻘되는 190cm가 훌쩍 넘는 26세 연하 헝가리 출신 슈퍼모델 남자친구와 열애중입니다.
미국의 결혼관
미국의 이혼 비율은 유럽의 2배이며 일본보다 3배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혼은 흔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고 부부관계를 중요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미국인들은 결혼으로부터 큰 기대를 갖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지적인 호환성을 찾습니다. 부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혼으로부터 큰 기대가 많은 이혼을 유발합니다. 미국의 전형적인 낙천주의에서는 첫 결혼의 실패가 다음 결혼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의 No-Fault Divorce 법이 이 전 보다는 더 이혼을 쉽게 만듭니다.
미국의 무책주의, 한국의 유책주의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혼무책주의(No Fault Divorc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 배우자의 아무런 이유제공 없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상대배우자는 그 이혼소송을 전혀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혼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 위자료는 제안을 누가 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있는 자(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혼수당과 한국의 위자료
미국은 주마다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양육비 등에 관해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짓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하는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미국 이혼수당의 액수는 남편의 수입, 아내의 필요액수, 결혼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성이 직업을 갖고 좋은 보수를 받는다면 남편으로부터 전혀 위자료를 받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정에서는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성이 결혼 기간동안 그녀의 남편을 부양했다면 이혼 후에도 남편을 계속 부양해야 합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결혼 후의 수입이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떠나 경제력이 더 큰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이죠.
한국은 이와는 달리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는 형식입니다.
미국의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특유재산’이라 하여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증식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 등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입증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국가의 위자료 금액차이는 굉장히 큰데, 위자료의 경우 미국에서는 액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징벌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금액이 인용됩니다. 할리우드 스타나 해외 유명 기업인들의 이혼 시 천문학적인 금액의 위자료가 언급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혼 때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는 보통 2천만원이고 결혼 기간이 30년이 넘는 경우라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 외에 배우자를 위한 부양료를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은 대체로 남편이 아내가 이혼 후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양료 지급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마치며
이처럼 미국과 한국이 서로 위자료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인과 한국인의 결혼이 파탄을 맞은 경우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해야할지 한국에서 진행해야할지 결정을 고민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는 비용과 편의성,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인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신중히 고민하고 판단내려야합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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