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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이혼하지 않겠다는 부부의 각서 효력 있을까? 본문

이혼소송 풀어보기

이혼하지 않겠다는 부부의 각서 효력 있을까?

LEGALMIND-LAW 2020. 8. 18. 10:10

개인은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고,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 우리 민법의 근본이념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유로운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무효로 처리되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

그렇다면 '절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내용의 각서는 우리나라 법이 효력을 인정할까요?


이혼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쓴 A 씨의 사례

A 씨는 주위 친구들 중 흔히 돌싱이라고 하는 이혼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지켜보며 본인은 절대 이혼하지 말아야지 마음먹었는데, 그러던 차 남자친구였던 B가 결혼을 약속하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라는 각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생활에 대한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 A도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만은 않았습니다.

부부생활을 하며 연애시절 보지 못했던 B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B의 의처증과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혼 요구했고, B는 결혼 전 작성한 각서를 내보이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혹시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의 상담사례에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어떠한 효력이 있을까요?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았듯, 결론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이 각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善良 한風俗)이라 함은 사회 일반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 관념,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을 말하고 사회 질서 (社會秩序)라 함은 사회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집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 국가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만 '사회성' 내지 '사회적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르게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승인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혼불가 각서의 효력은 아내를 이유 없이 학대하는 남편이 혼전에 작성한 이혼불가 각서를 증거로 내보이며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일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무효인 각서를 근거로 하여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불법 구속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A 씨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남편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의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혼인 전이나 혼인 이후에 작성한 각서는 일반적인 민, 형사상의 각서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 민, 형사상의 각서를 작성하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그 각서의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각서의 경우 참고적이거나 증거적인 효력은 있지만 각서의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앞두고 이혼 및 자녀 문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파탄된 이후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각서나 합의서는 그 내용대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혼을 대비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양육 문제, 양육비 부담하는 방법 등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할 경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이혼소송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A 씨가 B의 의처증과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한 뒤 변호인을 선임 후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도 순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는 효력이 없으며 아마도 법원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이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상 해밀의 가사법, 똑똑한 이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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