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이혼소장 답변서 양식 공유, 현명한 작성법 본문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는다면, 그 순간 당사자는 '소송 피고인'신분이 됩니다.
이미 가정 내 불화로 인해 어느 정도 이혼 초읽기에 들어간 부부라면 모르나, 이혼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가 난데없이 이혼 소장을 받게 된 분이라면 퍽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이혼'이 비교적 불명예스러운(?) 일처럼 여겨지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닙니다만, 아무리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대도 덜컥 본인이 이혼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죠.
많은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보통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폭력이나 절도 등의 일을 저질러 범죄로 인해 고소당한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서일 텐데요. 민사소송, 즉 이혼소송에서의 피고인은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이 아니고, 소송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에 불과합니다. 당사자끼리의 혼인 파탄 유책 사유는 차차 소송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이혼상담변호사로서 많은 이혼소송을 대신해 수행해드렸지만, 실제 이혼소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피고가 유책 배우자라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배우자 양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듯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다양한 입장에서 이혼소장에 답변하는 현명한 방법을 알아봅니다.
답변서 기한은 30일 이내
소장 받고 아무것도 안 할 경우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도 안 내고 무대응입니다.
이럴 경우 혹시 판결은 어찌 되나요?
물어보니, 자기가 이혼 답변서를 내든 안 내든 이혼이 되니깐 아무 대응도 안 하겠다네요.
그럼 재판이 빨리 끝나나요? 아니면 늦게 끝나나요
답변서 안내면 바로 재판되나요
이혼 답변서 안내도 조정을 걸치고 난 뒤에 재판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상담자분은 이혼소송 원고의 입장입니다. 아마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끝났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대개 이혼도 소장을 보내는 쪽이 소송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마친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은 일을 혼자서 진행하기란 무척 어려워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봅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자신의 의사를 이혼 답변서를 통해 충분히 밝혀야 합니다. 답변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이혼 청구 취지 사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천달하는 첫 수단이며, 소장을 방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답변서를 받아야만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므로 아직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일 이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첫 번째 변론 기일 때 무변론승소판결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원고 입장이라면 퍽 간단한 이혼 절차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든 가사소송은 가사조사절차 내지는 조정 절차를 밟습니다. 이후, 원고가 준비한 유책 사유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재판은 비교적 간단히 끝날 수 있으나 유책 사유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언제 재판이 끝날지 확답 드리는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혹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서둘러 이혼을 끝내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준비도 완만히 끝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어떻게 쓰나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요
내용을 확인해보니 제 카드 결제 영수증을 위조해 증거 제출한 듯합니다.
저는 물론 이에 대해 반박할 증거 있습니다
저한테 과실을 물리고 싶어서 증거 위조까지 한 것 같은데 처벌 가능하나요?
이혼 답변서 완벽하게 작성하고 싶고
할 수 있다면 맞소송도 걸고 싶은데,
제일 먼저 증거 위조 같은 건 별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 사유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위와 같이 맞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혼 사유로 제기된 청구원인에 대해 바로잡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맞소송(반소장) 또한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로 제출될 것이 요구됩니다. 만일 이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상대방의 주장에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이 되므로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양측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를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조사 아래 사실조사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맞소송 없이 답변서만으로 반대 주장을 굳히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이혼답변서 양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답변서(갈등저형+-+이혼,위자료,재산분할,미성년자녀).hwp
여러 사정들로 인해 이혼에 동의하기로 했다면, 굳이 재판으로 갈 것 없이 소 취하 요청과 함께 합의를 시도해봐야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로 간략하게 이혼을 끝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증거위조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한 유책 사유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때에도 답변서는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책 사유에 떳떳하지 못하시다면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쟁점이 생겼다면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시거나 반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대방이 조작된 증거로 인한 소송을 걸었다면 이는 중대한 위법사유가 되어 소송사기나 위조 혹은 변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따로 두고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니, 가능하다면 두 분야 모두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의 반박은 할 수 없도록 어떠한 여지도 없이 완벽히 작성해야 하는 것이 이혼답변서입니다.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거나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등의 문장을 사용해 감정에 호소한다면, 논리나 근거가 없어 재판부의 판단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혼답변서를 작성하는 노하우는 변호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답변서 제출 기간을 넘기기 전에 재빨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법률사무소 해밀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장으로 고민이 많은 분들께 무료상담 또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더 많은 해답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이별,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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