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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사실상 이혼은 법적효력을 가질까? 본문

이혼소송 풀어보기

사실상 이혼은 법적효력을 가질까?

LEGALMIND-LAW 2020. 10. 20. 10:20

남편과 저는 성격도 맞지 않았지만 각자의 집안에 사정이 생겨 당분간 별거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이들때문에 서류 정리만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상태입니다. 벌써 남편과 별거한지 8년째인데.. 제가 누군가에게 들으니 5년 이상 별거한 부부는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던데 이혼처리된 것이 맞나요?

유감스럽게도 이런 와전된 법률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의 확인을 거쳐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한 합의별거 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 시 자동으로 이혼되는지 여부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민법」 제8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별거로 인한 이혼

이혼을 하려면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하여야 합니다.

별거는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아 따로 떨어져 사는 것으로이 비록 짧더라도 부부관계의 악화, 배우자의 유기, 가출 등으로 헤어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상담사례자처럼 단순히 별거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둘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것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는 [악의의 유기]이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다른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별거하고 있는 중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합의하에 시작한 별거가 앞으로도 부부관계 회복 불능 정도로 고착화되었고 더이상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 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입증 할 수 없다면 축출이혼의 예방 내지는 사실인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쉽게 받아 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별거하면서 갑이 병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갑과 을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별거하면서 갑이 병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갑과 을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갑의 유책성이 반드시 갑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별거하는 부부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별거가 아무리 지속적이고 영속적이라 할 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으로 정리되지 않는한 별거 부부는 여전히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법률관계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혼도 금지되며 유산상속의 권리도 여전히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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