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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간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본문

이혼소송 풀어보기

간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LEGALMIND-LAW 2020. 10. 20. 10:24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과장으로 승진한 박과장은 아내 송모씨에게 잦은 야근 등을 이유로 대며 점점 집에 소홀하게 됩니다. 부부 동반모임에서 다른 직원들의 야근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아내 송모씨는 남편의 뒤를 밟게 되고, 이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정시 퇴근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만나 간단히 식사를 했고, 이후 애인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아내 송모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과 함께 들어간 곳에서 남편 박과장과 상간녀 이모씨는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박과장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녀 이모씨에게도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아내 송모씨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 부부의 자녀 역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람핀 남편의 부정행위는 간통한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부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입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害意)를 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害意)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따라서 송모씨는 배우자 박과장와 간통한 이모씨에 대해서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이모씨의 입장에서

상간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직장 상사와 삼개월가량 (3월-6월)관계를 가졌습니다. 현재 남자쪽의 와이프가 알았습니다. 증거나 물증이 저는 없지만..남자쪽은 와이프가 블랙박스부터 여러가지 증거들을 모아 변호사 선임없이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문제는 이혼전까지 갔던 부부가 갑자기 돈 앞에서 잉꼬부부가 되어 제가 마치 혼자 따라다니고, 짝사랑하고, 구애해서 남자가 마지못해 만나준것처럼 꾸며 제가 함정에 빠진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저도 같이 싸우고 싶지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나 반박할 자료는 없습니다.

남자쪽에선 주고받았던 내용들중에 편집을 교묘하게 하여 제가 혼자 좋아한것처럼 해 놓은 상태입니다.이렇게 증거없는 상태에서 제가 맞고소 혹은 협박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문자,전화,각서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단연코 제가 그 남자를 먼저 만나자고 하거나, 매달린 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매번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울던 사람인데, 갑자기 와이프와 둘이 “돈있어요? “재판하면 내가 이긴다는데?!” 이런말을 저에게 합니다. 제가 할 수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위자료(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유부남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는 유부남의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것은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십니다.

한편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관계의 유지 및 형성에 누가 더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였는지, 반성의 여부, 남성과 남성의 아내가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중이시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남성과 아내 간에 자녀가 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과 같은 사안의 경우, 소송 과정을 통해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남의 기간과 횟수가 적고, 만남의 유지, 형성에 남성이 적극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금전 요구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들었고, 의뢰인님께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위자료를 낮추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인정되는 위자료

일반적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1천만원 내지 3천만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자료 인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과 몇년 전보다 많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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