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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본문

이혼소송 풀어보기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LEGALMIND-LAW 2020. 10. 20. 10:24

심히 부당한 대우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명예에 관하여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를 하는 자와 대우를 당하는 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둘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다른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셋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첫째의 ‘배우자 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는 부부간의 갈등을 이혼 사유로 삼고 있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셋째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대 배우자’ 간의 갈등을 이혼 사유로 삼는 것은 봉건적 가족 제도 및 대가족 제도의 유물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부당한 대우’란 정신과 육체에 대한 학대나 명예에 대한 모욕이며, 그 정도는 혼인 생활의 계속이 고통스러울 정도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부부관계의 계속적인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에는 비로서 이혼이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한사례

자기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의 예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및 외박을 한 사실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잔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욕설과 폭행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사실

아내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 사실

아내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시키려 한 사실

결백함을 알면서도 간통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사실

거처를 알면서도 무단가출 신고를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처를 구타, 학대한 사실

자기가 자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의 예

시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폭언, 학대한 사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이 같은 방을 쓰지 못하도록 한 사실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마침내 구타한 사실

주의할 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유지, 계속이 어려울 정로도 파탄된 경우에 비로서 이혼이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또한 시누이, 올케 간의 갈등이나 싸움 등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도 단순히 부당한 대우라고만 하지 않고 ‘심히’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심히 부당한 대우’인가는 요컨대 사회 통념, 혼인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를 모두 참작하여 법관이 판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판례는 상습적인 구타, 욕설, 축출, 배우자에 대한 허위의 간통 고소 등을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는 부정행위와 함께 가장 빈번하게 호소되는 이혼 사유인데,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 가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비인격적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밀 형사·이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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