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본문

이혼소송 풀어보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LEGALMIND-LAW 2020. 10. 20. 10:25

우리가 매체를 통해 접하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헤어질 때 흔히 이혼사유로 말하는 성격차이는 협의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한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부부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해주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일방의 주장때문에 함부로 깨져서는 안되기에 법으로 이혼사유를 여섯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오늘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뜻

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 제5호는 개별적, 구체적, 절대적인 이혼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제1호~ 제5호와 다르게 개괄적, 추상적, 상대적 이혼원인을 규정한 것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까지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혼인관계가 극도로 파괴되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혼인공동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즉, 다시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는 경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하겠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객관적으로 볼 때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입니다.

부부간의 혼인생활은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이러한 애정과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부부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 인정되는 이혼사유이며 일시적으로 불화를 겪고 있더라도 서로 노력하여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한 경우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하여 이혼을 허락한 사례

경제적 파탄의 원인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불성실 또는 지나친 사치, 가정주부의 거액의 도박 등

정신적인 파탄의 원인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어린아이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모욕 또는 가해 등

육체적인 파탄의 원인

이유없는 부부관계거부, 기타 성적 이유,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부담, 치료와 회복이 가능한 정신병이나 우울증, 재혼부부간 전처 소생자식으로 인한 불화, 임신불능, 무정자증으로 인한 생식불능과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사정, 잦은 부부싸움,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 아내가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혼전 순결여부, 혼전 임신 등은 일반적으로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십년간 부부생활을 해온 후 남편의 가부장적 순종강요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황혼이혼 사례에 대해서도 중대한 혼인파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으며

교리를 이유로 제사에 불참한 것만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혼원인 제6호 사유에 관한 제척기간

민법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파탄된 혼인이라면 이혼을 시켜야 한다는 파탄주의 하에 있어서는 혼인관계가 현재 시점에서 회복할 수 없을 정로로 파탄되었으면 이혼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혼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명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법 제 842조의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맺으며

위와 같은 사례들의 경우 당사자의 결혼생활사정 등 제반 조건, 사회적 환경이나 인식변화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해석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세부적인 검토와 판단을 거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