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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정신질환도 이혼사유가 될까? 본문

이혼소송 풀어보기

정신질환도 이혼사유가 될까?

LEGALMIND-LAW 2020. 10. 20. 10:26

아내와 저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5개월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초 제가 지방 발령으로 주말부부생활을 하게되었기 때문에 아내의 정신이상을 눈치채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3년전부터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아내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동안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외도를 의심하며 본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안쓰럽고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 병을 고쳐보려 노력했지만 아내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약도 거부하며 아이에게도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에 견딜 수 없습니다.

몇년동안 이런 생활을 지속하다보니 저도 너무 지쳐 이혼하고 싶은데, 처가에서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와 결혼한 후 딸이 그렇게 되었다며 오히려 너때문이니 니가 책임지라고 합니다.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해야 할 것 같은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정신병이 이혼사유인지에 대해

정신병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그 정도에 관계없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와 불치의 정신병만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습니다.

위 사례자의 경우처럼 대부분 처음에는 병원치료를 통해서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고쳐보려고 노력합니다. 환자 본인이 스스로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지만, 자기는 정상이라고 굳게 믿고 아무리 권해도 병원에 가지 않거나 병원에 다닌다 하더라도 약을 꾸준히 먹지 않아서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경우엔 시간이 흐르면 결국 남은 가족도 지치고 배우자를 단념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신병은 배우자의 가족에게 알려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긴 하지만 현재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병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환자를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넘기고 모른 체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또 사례자의 경우처럼 ‘너와 결혼하고 살다 생긴 병이니 네가 책임져라’고 하는 적반하장의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간 배우자의 정신질환과 싸우다보면 본인도 병이 나거나 다른 일방 배우자의 삶도 피폐해지게 됩니다.

이혼을 불허한 판례

【판시사항】

정신분열증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부부 일방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너무 심하여 완치될 가망이 거의 없거나 그 예후가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과 경제적으로 과다한 고통을 안겨주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여러 차례 정신병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가법 1999. 7. 1. 선고 98드87322 판결 : 확정

이혼을 허용한 사례

【판시사항】

가.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의 해당여부

나. 부부 중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이를 참고 살아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나.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결론적으로

가벼운 증세로써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지만, 불치의 정신병으로서 상대방의 일생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혼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정신병자의 생활보장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 하에서는 배우자 일방이 정신병에 걸렸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하여 이혼을 하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불치의 정신병으로 건강한 타방 배우자의 일생을 희생시키기에는 가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이혼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법원의 태도는 정신질환 자체가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강조하여 병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되, 이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무한한 정신적, 육체적 희생과 경제적으로 과다한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보는 것입니다.

중증의 조울증, 조현병, 이와 비슷한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대체로 이혼판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보면 위 사례자의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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