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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파혼소송 위자료가 지급되는 경우 본문

이혼소송 풀어보기

파혼소송 위자료가 지급되는 경우

LEGALMIND-LAW 2020. 10. 20. 10:27

흔히 결혼을 약속하는 행위를 '약혼'이라고 부릅니다. 약혼에 대한 성립요건은 딱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구두로 일반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것처럼, 서로가 임의의 계약을 성립시켜 이를 지키는 과정이면 무난하게 '약혼' 이라 일컫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약혼이 성립되었는데 이를 깨뜨리고 결혼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바로 이 경우를 '파혼'이라고 일컫는데, 이 경우 민법 상으로는 '약혼해제' 라고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개 일방적 약혼해제를 당했다면 당사자는 재산상 손해는 물론이요,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사례가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이유라고 의심된다면, 이는 정당한 약혼해제사유가 없이 부당하게 통보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는 이를 포함한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힘을 얻고, 금전으로나마 약간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만일 약혼식에 들어간 비용과 장차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는 비용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를 통보받은 입장이라면 상대에게 예물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는 약혼 해제의 유책이 입증되어 예물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만일 동거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물론,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해온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중 정신적 손해는 당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험법칙에 적용되므로 원고는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책임만 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Jtbc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2" 캡처. 관련기사클릭.

한수연은 신혼집 앞에서 남편을 만났다. 한수연은 남편에게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됐냐"고 했는데, 남편 곁에 있던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이 얼마나 개망신 당했는지 아느냐"며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말했다. 이어 "네 아버지 돈만 보고 진행한 거다. 주제 파악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매몰차게 말했다.

-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2" 중 일부분


제 3자의 개입

위 장면은 흔히 TV연속극 '막장'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광경이나, 실제 파혼사례를 톺아보면 시어머니 등 고부갈등으로 인한 일방적인 파혼으로 상담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약혼 파혼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아마 드라마 속 예비며느리들 또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민법은 제 3자가 부당한 파혼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지므로 파혼에 개입한 시어머니 등에게도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이 소송을 하지 않는 이유

한편, 약혼해제사례에 위자료 청구가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약혼해제사건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해서 모든 위자료 청구 지급 소송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쌍방의 과실을 따지게 되므로, 상대의 약혼 통보에 본인의 잘못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있다면, '과실상계'로 인해 본인에게 책임을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드라마 속 며느리가 고부 갈등을 초래하는 열쇠를 쥐고 있었거나, 혹은 약혼관계 형성에 있어 맡은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면 위자료가 100%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파혼에도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직장인 A씨는 얼마전 남자친구 B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마쳤다.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그 뒤 직장을 그만둔 후 결혼식 준비에 박차를 가했지만 결혼식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일방적인 파혼을 당했다. 큰 실의에 빠진 A씨는 B씨에 대해 2억여원 등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에 대해 법원은 "약혼식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이상, 마음이 변해 결혼의사를 바꾸는 것은 어느쪽이든 가능하다"고 판단...


이처럼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만 과실을 물을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이 존재하는 지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직장인 A씨의 경우, 사직을 한 후 새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기간에 소득이 없을 것을 예상한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여질법도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모두가 같지 않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이 아닌 약혼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가 먼저 권유되는 대목이며, 본인의 잘못을 먼저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 과정이 빠진 채로 소송에 임하게 된다면 과실상계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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