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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일반입양, 성인입양, 친양자입양의 차이 본문

이혼소송 풀어보기

일반입양, 성인입양, 친양자입양의 차이

LEGALMIND-LAW 2020. 10. 20. 10:27

지난 5일 배우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SNS을 통해 입양한 딸을 공개하며 소소한 화제를 몰았습니다.

앞서 이 부부는 SNS을 통해 입양자녀와 신혼여행 중 맺은 인연을 설명했고, 입양을 통해 가정을 이뤘음을 밝히며 부모로서의 각오를 다진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훈훈하다", "정말 대단하다" 등의 댓글로 위 가정의 앞날을 축복한 동시에, 성인입양을 한 사례를 두고 "신선하다"는 반응도 내놓았습니다.

출저 = 박시은 인스타그램

성인도 입양이 가능한 사실, 알고계셨나요?

흔히 미성년이나 신생아들만이 입양대상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과는 달리, 민법 상 성인입양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입양은 크게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이렇게 둘로 구분됩니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면, 양부모가 될 사람들이 부부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가 미성년인가의 차이에서 갈래가 나뉩니다.

일반입양과 성인입양의 미묘한 차이

민법 제772조 제 1항에 따라, 입양을 통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한 사람을 '일반양자'라고 일컫습니다.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이 법률적 친자관계의 신분을 얻게 되므로, 법정혈족관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입니다.

이는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양친과 양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고, 다른 여지가 없을 시 가정법원의 심판 및 허가를 받아 성립가능합니다. 입양상황이나 동기, 양육능력 등 여러 면을 따지게 되며 부득이하게 입양 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박시은씨와 같은 성인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년의 나이는 입양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양부모 또한 성인이므로, 이에 따라 당사자끼리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구청 등 관할기관에 입양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이혼소송 시 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을 굳이 하지 않는 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양자가 될 사람은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양친이 양자의 존속이거나 연장자가 아니라면 일반입양은 성립가능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일반입양의 경우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조건은 변하지 않으나, 박시은씨 가정의 경우 민법 제871조의 단서에 의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속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친양자입양이란

반면 친양자입양 제도는 일반입양과는 달리 더욱 강력하고도 완전한 법률적 친생자로 인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혼 등으로 새로운 가족형태가 늘어나면서, 2008년 1월 1일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친양자 입양 또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때 친양자는 민법 상 부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뜻하는데, 일반입양과는 달리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완전히 단절되며, 양친의 친생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봅니다. 당연히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라 상속권에 대한 권리도 생기게 됩니다.

이전 혈육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는 사실은 각종 소송사건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재혼가정이 친양자입양으로 들인 자녀에 대해 친부모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당연히 원고 청구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친양자입양의 요건

이처럼 친양자는 친생자와의 차별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 상 친양자입양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때문에 일반입양보다 조건이 좀더 까다롭다는 점이 있습니다.

친양자 자격요건

-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가

- 13세 이상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13세 미만 :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

양부모의 자격요건

-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 입양이 합의되었는가

- 혼외자의 친양자 입양의 경우,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인가

친생부모의 자격요건

- 친생부모가 동의하였는가

기타

- 친생부모의 막중한 책임이 있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예외의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승낙을 받을 수 없는 예외의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은 입양자의 복리를 최대한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 세부 요건들을 살펴봤을 땐 친생부모의 권리 또한 부당침해 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친생부모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친생부모에게서 자녀가 학대를 당했을 경우 등 부양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을 예외의 경우를 들어 가정 법원에 입양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성인은 친양자입양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세 안팎의 미성년자만을 친양자 입양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입양 성인입양 뒤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친양자입양 제도보다는 가정법원의 변경허가신청을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소송이혼상담에서의 친양자 문제

이혼상담을 벌이다 보면 친양자제도로 인한 문제가 불거져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혼외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한 재혼가정에 또 다시 이혼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친양자입양은 일반입양과 달리 완전한 법률적 친생자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가정 소송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하고 일방적으로 친양자관계를 파기하거나 파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친양자입양 자녀 또한 완전히 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재혼가정이 다시 이혼하더라도 친양자입양으로 들인 자녀에 대해 향후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친양자입양 제도로 인한 독특한 사례들을 곧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친양자 파양은 법률적으로 매우 어렵게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입양과는 달리 가사법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잘 알아본 뒤에 신중히 선택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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