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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성기능 장애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본문

이혼소송 풀어보기

성기능 장애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LEGALMIND-LAW 2020. 10. 20. 10:26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부부사이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중 부부간 성기능 불능, 임신불능, 기타 육제척 질병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상담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라고 볼수 있기때문에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는 점에 대해여는 학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기능 불능, 임심불능 등은 결혼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 결혼이 아니냐며 흥분하시는 상담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기능 불능, 임신불능은 이혼사유가 될까요?

법원은 기본적으로 임신불능, 무정자증, 성기능 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인 결함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년간의 정신적, 육체적인 결합이므로 육체적인 결합 측면의 문제만으로는 결혼생활이 자동적으로 파탄된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판례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성기능 장애, 임신불능 자체가 아니라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를 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당사자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며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있어 책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신불능에 대해서도 장녀를 출산한 후 자궁수술을 받게되어 이후 자녀를 출산할 수 없게 된 경우 혼인파탄으로 보기어렵다고 판시하고 있고, 또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며 의학상 치유될 수 있는 육체적 질병을 이유로 이혼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청구인이 간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이혼을 허용받기 매우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기부전 등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신불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혼 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결혼을 하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것입니다.

맺으며

성불능, 임신불능, 또는 질병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의 청구가 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해

법원은 대체로 성적, 생리적인 기능장애로 인하여 성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출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최근 판례에서도 이런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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