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가사조사절차 꼭 참석해야하나요 본문

이혼소송 풀어보기

가사조사절차 꼭 참석해야하나요

LEGALMIND-LAW 2020. 10. 20. 10:26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전자는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가야하나, 후자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해 법원에 출두가능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법원에 가지 않기 위해 협의이혼만으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이혼을 일부러 재판상이혼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상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법원 출두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입니다.

가사조사명령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소송규칙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

가사조사와 그 방법에 대해

가사조사는 법원에 소속된 법원실무관(이하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등의 명을 받고, 쌍방간의 주요 분쟁상황이나 갈등원인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행위 전반을 이릅니다.

이때 부부의 기본인적사항은 물론, 파탄원인, 부부상담 필요성, 재산보유에 대한 전반, 문제 해결 가능성 등 혼인 전반을 비롯한 여러 면을 따져 재판에 일조하는데, 성장과정, 나이, 학력, 가족관계 등 혼인 이전의 세세한 요건까지 모두 분쟁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해 혼인 전반에 대한 내용은 물론, 유책행위에 대한 경중과 본질적인 갈등을 가름하게 되면 후에 재판의 근거가 됩니다.

조사관이 이러한 조사를 벌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의사와 양육환경, 면접교섭, 경제력에 대한 의견 등을 따지기 위해 직접 출장조사를 통해 가정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와 자녀 등을 법원으로 직접 불러내 이야기를 나누는 '면접조사'가 특히 오랫동안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혼의 큰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에 대한 쌍방의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할지라도 이혼 소송 담당자들이 참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13조(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가사조사기일은 형편에 따라 이를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과 함께 출석도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았는데도 불구,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본인출석주의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는 법 조문도 따로 마련되어있습니다.

가사조사절차 면접조사의 참석 여부

그러나 이에 대해 더 파고들어가보면, 원칙적으로 면접조사에 대한 출석이 권유되고 있으나 이 또한 법률대리인을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임했을 경우에 변호사만 출석가능하기도 합니다.

흔히 면접조사는 내 의견과 기억, 권리 등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풀어 해석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는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다투는 상황이라면 면접조사 불참시, 양육권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법리적으로 불참이 가능하더라도, 유리한 판결을 위해 참석이 필히 권유됩니다.

가사조사 이후 쌍방에 큰 대립이 없거나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가사조사제도, 기회이자 위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 무조건 거쳐야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개 혼인파탄책임에 대한 불분명, 양육환경에 대한 직접적 조사 등 객관적 소명사실이 좀 더 필요한 경우에 추가 실시되므로, 가사조사명령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혼인과정 전반에 대해 제대로 입증해야한다는 사명감마저 들게 합니다.

물론 법원의 직권이 아닌 이혼 당사자의 진행 요청에 의해 가사조사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조사관과의 상담 중에 무심코 내가 뱉은 말의 토씨 하나하나에 따라 재판결과가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사조사는 2~6개월이 소요되며 약 3회 가량 실시하게 되는데, 자녀가 없을 시 이보다 더 축약되는 경우가 있으며 가사조사관의 판단에 의해 사람마다 그 횟수가 다를 수도 있고 부부상담 절차가 추가로 실시되기도 합니다.

첫 가사조사가 끝난 뒤라도 다음 면접조사기일이 통지되면 그 동안 소송대리인과 다음 조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니, 이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전문가와 상담 및 철저한 대처를 해둔다면 앞으로의 소송진행에 도움이됩니다.

가사조사보고서

가사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관은 '사실조사'와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의견서'는 말그대로 조사관이 조사 과정 진행 중 판단한 개인적 의견을 작성한 것이며 열람이 불가합니다. 일반인이 열람 가능한 것은 '사실조사'보고서이므로 해당 문서 확인 후 추가 반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사조사에 형식적으로 대응하며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재판결과의 단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리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유리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가사조사 전문가와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