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헷갈리는 성추행 처벌 기준, 나도 혹시? 본문
얼마전 한국-뉴질랜드 정상간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뉴질랜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사건이 언급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뉴질랜드에서는 동성간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 외교관의 신원이 공개하고 현지 조사를 위해 한국정부측에 해당 외교관의 뉴질랜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KBS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남자 직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는 뉴질랜드와 한국간의 성인식 문화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쟁점별로 따져보자면,
"접촉이 있었단 사실은 피해자·가해자 모두 인정"
2017년 12월, 피해자인 주뉴질랜드대사관 현지 직원은 A 공사참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엉덩이와 가슴 등을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A 공사참사관도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성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공관 성고충담당관이 본부 성고충담당관에게 보고했고, 당시 대사관은 A 공사참사관에게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습니다.
A 공사참사관은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나 동남아 공관으로 이동했는데, 문제는 2018년 10월 주뉴질랜드대사관에 대한 감사 때 다시 불거졌습니다. 피해자는 감사 과정에서 문제를 거듭 제기했고, 이에 외교부는 2019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공사참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을 결정한 것이죠.
"한국 -뉴질랜드 성인지 감수성 온도차, 동성간 접촉은 성추행 아니다? "
감봉 1개월의 조치는 뉴질랜드 입장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질랜드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뉴질랜드 총리에게 한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라고 압박한 것도 뉴질랜드에서는 이성보다 동성 간 성추행 행위를 더 나쁘다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가해자로 몰린 외교관
초기에 적극적인 자기변호와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그러나, 한국 외교부에서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할 당시, 해당 뉴질랜드 남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여러 차례 변했다는 점,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해당 공사참사관과 피해자가 약 4개월간 사인 간 중재를 시도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중재 시기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주된 요구는 금전적인 것이었다고도 했는데요, 피해자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을 원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재가 결렬되자, 피해자는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를 시작했고 한국- 뉴질랜드 정상간 대화에서까지 언급되면서 국제적 망신은 물론, 외교 마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과 한국의 성인식 문화는 매우 큰 차이가 있으므로,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인은 만날 경우, 불미스러운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추행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이며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스킨십 등에 대해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면 당사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격려, 칭찬 등을 하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곤 하는데요, 행위자가 추행의 고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면 성추행처벌이 가능하며, 최근 재판부는 성추행의 범위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주의해야만 합니다.
특히,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친고제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직접 신고가 아닌 제 3자의 신고로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피해자쪽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 가해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병과할 수 있어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보안처분이란, 재범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말하는데요, 최근 강제추행 가해자에게는 신상정보공개는 물론 존스쿨 수강명령,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변에서 한번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처벌 유무를 떠나 앞으로의 사회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법적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등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도 인정됩니다.
(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게시글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thekoguryo/222051838934
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기준에 대해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 폭력이 큰 ...
blog.naver.com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피해자 중심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제추행 성립 요건
1. 상대방이 수치심과 혐오감등 불쾌한 감정이 든 경우
2. 폭행 및 협박 등의 가해 행위
3. 대중교통, 직장, 동성 간에도 위 1,2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강제 추행으로 인정
법원의 판결 역시 강제 추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행사됐다면 이를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갑작스럽게 발생한기습추행까지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해 성추행처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행위자의 의도를 떠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이를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당사자 진술 외에도 피해자의 의사나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 측에서 의도가 없었고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불쾌감, 혐오감, 수치심' 등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 감정이기 때문에 절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안이한 생각때문인데요,
각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성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현재 사회 분위기
강제추행 등 성추행처벌 요건은 조금 더 강화되고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투의 영향도 있고 공직자들의 성범죄 비리가 연일 이슈가 되면서 여성계는 한국 사회 전반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도 예전에 비해 점차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법리나 사례만으로는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성추행처벌은 강제추행 외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미성년자성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매우 다양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억울하게 성폭행 가해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요건, 즉,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등은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 감정이고 수사 역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추행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진술만 가지고 혐의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범죄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사건 초반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잘 다듬는 것이 현명하고, 주변 사람의 증언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