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부할 수 있을까? 본문
(법률 제정 논의 당시에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용어로 변경됨) 성충동 약물치료는 특정한 약물을 투여하여 성범죄를 유발하는 환상이 성범죄의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폴란드‧체코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성범죄자 동의에 따라 화학적 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도입했다가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된 국가도 있죠.
반면 미국은 캘리포니아‧플로리다‧몬태나‧아이오와주 등 지역에서 성범죄자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가 가능합니다. 주로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를 저질렀을 때 치료 명령을 내리는데, 성범죄자가 물리적 거세를 선택하면 화학적 거세는 면제해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전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성충동 약물치료에 한 법률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범죄자의 책임이 아니라 행위에서 제시된 위험성이 치료명령 여부, 기간 등을 결정하고, 치료명령은 장래를 향한 조치로서 기능하는바, 성충동 약물치료는 본질적으로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헌재 2015. 12. 23. 2013헌가9).
“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 및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2조 제1호).
성충동 약물치료는 검사의 치료명령의 청구 -> 법원의 치료명령 판결 -> 치료명령의 집행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맞지 않는다며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징역 5년형을 마친 성범죄자가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부해 출소 직후에 체포됐습니다. 치료 명령을 받은 자가 도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전자발찌를 거부한 성범죄자와 유사한 처벌입니다.
화학적 거세가 지나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2015년 성충동 약물치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15. 12. 23. 2013헌가9).
그 이유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동종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의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되고, 한정된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부작용 검사 및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고,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의 가해제제도가 있으며, 치료 중단시 남성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이 충족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을 경우 구제 방법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장 또는 피치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명령이 가해제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보호관찰소장은 가해제의 취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 가해제를 취소해야 합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2월 특수강간 혐의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7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지만 2014년 4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A씨에게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하자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치료감호심의위가 A씨에게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약물치료 실행은 취소 판결했다.
맺으며
화학적 거세 적용을 늘리자는 의견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인력과 비용이 소모가 많이 되는 정책이기에 확대 적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약물치료 명령이 떨어진 이후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구제방법이 존재하긴 하나 이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과 대응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최선의 방법은 수사 초기 골든타임부터 변호인과 철저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고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뒤 불응하여 구제 방법을 찾고있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초기대응 보다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변호인과 구제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