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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음주운전 무죄가 되는 경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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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가 되는 경우

LEGALMIND-LAW 2021. 1. 18. 23:50

K-방역, K-pop 등 한국에는 외국에는 잘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대리운전이 아닐까 하는데요, 30-4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신종 직업군이자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는 대리운전은 24시간 바쁘게 돌아가는 한국 사회와 저임금 노동시장이 결합하며 관련 업체 약 8천여 개, 종사인원만 약 15만 명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외신에서는 한국에만 있는 대리운전을 빗대어

'한국에서는 술을 마시고 있으면 홀연히 찾아와 안전하게 집까지 차를 운전해 주고 사라지는 유령이 있다.'라며 필설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과 취객과의 갈등이 종종 다툼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여기 두 가지 상반된 판결이 있습니다.

대리운전과의 마찰로 음주운전을 한 두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은 유죄, 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두 가지 판례를 통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무죄가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부티크로펌, 법률사무소 해밀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리기사 옆에 두고 3m 음주운전, 벌금형

A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행하게 했고, 집 근처 골목길에서 일방통행 도로인 골목길을 역주행해 진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역주행하던 대리기사는 골목길이 비좁아 차량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이 어려워 운전을 못하겠다고 토로했고, 아울러 반대 방향에서 정주행하는 차량이 진입해 A 씨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리기사가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고 차량이 정체되는 난처한 상황이 되자, 결국 대리기사 대신 A 씨는 약 3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차량의 소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했던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판사는 “A 씨가 일방통행인 도로임을 알면서 대리기사로 하여금 그곳으로 역주행해 운행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A 씨의 음주운전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음주운전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은 긴급지원 24시간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떠난 뒤 2m 음주운전, 무죄

B 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시장 주차장 출입구에 그냥 세워두고 가버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까 봐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에서 차를 도로 가장자리까지 약 2m가량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장 출구는 그 폭이 차량 1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라 B 씨 차가 출구를 막고 있을 경우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없게 되며 실제로 B 씨가 차를 옮겨 세운 후에 다른 차들이 출구를 이용해 통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B 씨의 행위는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주차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해 법원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음주운전 무죄 인정받는 경우

그렇다면 음주운전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는 어떤 것일까?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3가지 요소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형법 규정에 나와 있는 행위인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위법한지 따지는 것이 ‘위법성’이고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도 되는지 따지는 것이 ‘책임성’입니다.

만일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게 될 경우 살인죄는 형법 규정에 나와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정당방위였는지 과잉 행위였는지 위법한지를 따지는 것이 위법성,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따지는 것이 책임성입니다.

어떤 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위법성 조각사유인데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긴급피난’일 경우 인정됩니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는 행위’를 합니다.

B 씨 사례처럼 새벽 시간에 장시간 차를 정차했을 경우 사고 위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음주운전자는 닥쳐올지도 모르는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기에 ‘긴급피난’에 해당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이지만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죠.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물론 과잉피난이거나 정당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A 씨의 사례처럼 대리운전기사가 옆에 있는데도 굳이 운전대를 잡은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도 운전을 한다면 ‘과잉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인명사고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이제 2번만 걸려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취소 처분 시 취소 결격 기간은 2년이며, 구성 중 음주 사고가 2회 이상 있으면 결격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밖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처분도 면할 수 없는데요, 2-5년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수 회 단속된 전력이 있는 경우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마친 뒤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이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불이익에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천 부티크 로펌, 법률사무소 해밀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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