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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이혼 상대방의 재산 처분 방지를 위한 가압류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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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의 재산 처분 방지를 위한 가압류 방법

LEGALMIND-LAW 2021. 1. 18. 23:51

이혼 소송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양육권과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통해 이룩한 유무형의 재산상 가치는 실질적 경제활동은 남편이 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정 살림만 했다고 하더라도 각각 재산 증식에 기여가 있다고 보고 그 비율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정해 재산을 분할하느냐가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과 관련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일부 누락해서 제출하거나 소송 중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는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권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상대방의 재산 처분 방지를 위한 가압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목록 사실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해보려면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하자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 재산의 확인을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 명시 명령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요,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배우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현금, 예금, 보험, 정기적 수입, 귀금속 등의 재산 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을 사실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해보려면 재산조회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제도란

재산 명시 명령 절차를 거쳤음에도 당사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재산 명시 명령 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 명시 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해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가정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 조회를 통해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 재산 내역을 발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이 허락한 재산조회자료는 보통 1년에서 3년 이전의 정도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전에 은닉한 재산은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재산분할을 적게 주려고 이혼하기 3년 전에 재산을 다른 명의로 해두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천부티크로펌 법률사무소 해밀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가압류 전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앞두고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방법에는 가사 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사전처분에 해당하는 요건은

1. 부부의 부양, 협조,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 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2. 재산분할 대상 및 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 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3. 자녀 면접 교섭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의미와 신청 방법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은 "가압류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대상은 1. 건물, 토지 등 부동산 가압류 2.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 가압류 3. 임대차 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사전처분과 달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압류 신청서(가압류 대상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의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1.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2.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또, 가압류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 신청)

①가압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사실상 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사전처분과 가압류 관련 법률 상담은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과 상담하세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다면 최대한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활용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목록을 구체화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천 부티크 로펌 법률사무소 해밀은 이혼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은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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