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전문변호사 알아보기 본문

카테고리 없음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전문변호사 알아보기

LEGALMIND-LAW 2020. 3. 16. 03:03

1603명. 2만명이 넘는 변호사 중 자신만의 전공을 가진 변호사의 수입니다. 한국 사법 체계에서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어떤 소송이든 변호를 맡을 수 있지만 자신의 소송을 다룰 변호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였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갖고 있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483명이었던 전문변호사는 2015년 1031명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홍보가 부족해 의뢰인들의 인식속에 정확히 자리잡고 있지 못합니다. 2010년 이 제도를 만들면서 충분히 홍보를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사건을 의뢰하러 오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광고에 '전문' 변호사라고 돼 있으면 그 분야를 잘 아는 구나 정도로 생각할 뿐이죠.

 

최근 상을 당해 상속 문제로 주변에서 아는 변호사를 추천받았다는 B씨는 전문분야 제도를 아느냐고 물었으나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보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얻었고, 변호사는 아는 사람의 추천으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전문분야 제도를 정확히 알고있지 못하는 경우이고, 이것은 자신이 해당하는 사건에 풍부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법고시만큼 까다로운 전문분야 등록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을 때 우리는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등 많은 키워드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전문이란 타이틀은 아무 변호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전문분야 등록은 법조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당초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바꿨지만 2017년 6월 다시 3년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전문분야 등록신청 전 3년 내에 대한변협이 인정하는 연수나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3년 내 전문분야에서 요구하는 사건 수임 건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필요 사건 수임건수는 10~30건 정도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위나 강의 경력도 필요합니다. 해당 전문분야 석∙박사 학위가 있으면 연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전문분야 관련 소송사건은 심급이 다를 경우 개별 사건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자문사건은 3건을 소송사건 1건으로 인정하니 필요사건 수임건수가 10건에서 30건정도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준들을 고려했을 때 '전문' 타이틀을 갖고있는 변호사는 그렇지않은 변호사에 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력을 가진 믿을만한 변호사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해야 ‘전문변호사 쓸 수 있어

 

전문분야는 변호사당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분야 등록을 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 변호사라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도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가 걸어야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를 광고할 때 ‘주요취급업무’ ‘주요취급분야’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전문’이라는 표현은 ‘전문등록’을 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전문등록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가 마구잡이로 전문 타이틀을 달 경우 견책부터 과태료까지 처벌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전문변호사'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시겠습니까?

 

성범죄전문변호사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전문분야로 해당 타이틀을 사용하는 변호사와 변호사사무실은 모두 견책, 과태료 등 처벌 대상입니다.

 

◇ 법원 "전문분야 등록 않고 전문 광고한 변호사 징계 정당"=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변협이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1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변협에 도산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2014년 10월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법인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 온 전문변호사', '회생면책전문 로펌'이라고 광고한 혐의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2016년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건당사자들의 변호사 선임 기준

 

사건당사자들은 어떤 변호사가 우수하고 자신과 적합한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 상의 광고를 보고 사건 수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수가 많아짐에따라 광고의 방법이나 내용의 경쟁이 치열해진 현재 상황에서,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그릇된 광고로 당사자들을 현혹시키는 곳은 아무래도 신뢰를 주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겠죠.

 

때문에 당사자들 또한 변호사들의 광고방법과 내용의 규제사항을 정확히 숙지해야 애초에 '믿을 만한 곳'과 '믿지 못할 곳'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변호사라고 홍보하는 변호사는 많지만,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약 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말인 즉 자신이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는 것만 해도 전략적으로 절반은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거주지가 인천이라면 인천 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해본 뒤, 전문타이틀을 실제로 갖고있는지 여부를 '대한변협' 홈페이지 (https://www.koreanbar.or.kr)에서 다시 한번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성공사례 등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본 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의 종류

 

형사소송의 종류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공갈, 손괴

첨단금융범죄 - 대출사기, 보험금사기, 신용카드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가조작 및 불법투자금융사기

강력범죄 - 폭행, 특수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 성매매범죄, 성추행, 성희롱, 강제추행, 도촬, 음란행위, 강간죄

마약범죄 - 제조 및 매매, 소지, 투약, 수출입 등

교통범죄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뇌물범죄 - 뇌물, 청탁,배임수증재죄 등

 

자신이 위와 같은 종류의 사건에 휘말렸다면 바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야하는 것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