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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위한 단 한 번의 기회- 국민 참여 재판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피고인을 위한 단 한 번의 기회- 국민 참여 재판

LEGALMIND-LAW 2020. 9. 28. 21:51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형사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하고 사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감소시키고자 도입된 제도로 형사 재판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국민 참여 재판을 벌일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고,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형사'합의부 사건'에 대해 참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선정 방식과 과정

배심원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 중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단 전과가 있거나 변호사, 경찰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제외됩니다. 무작위로 추출된 국민을 대상으로 통지문을 보내고, 배심원 후보자들의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이 뽑히게 됩니다.

배심원은 법정에서 들은 증거를 기초해 유무죄를 논의하고 토론과 설득을 통해 만장일치를 해야 합니다. 배심원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 판결문에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 적용 대상 사건은?

우선 국민 참여 재판이 적용되는 대상 사건은 제1심 합의부 관할 사건 및 이와 관련된 병합사건, 미수, 교사, 방조 등 공범에 관한 사건입니다. (법 제5조 제1항) 2007년 법 제정 당시에는 살인, 강도, 강간 등 비교적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했으나 2012년 법 개정 후 참여 재판이 적용되는 대상 사건 범위가 상당 부분 확장됐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의 좋은 점

피고인에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

1. 일반인의 법 상식에 판단을 맡길 수 있다.

국민 참여 재판의 가장 큰 장점은 법률전문가인 법관이 아니라 '평균적인 법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그 밖에 형을 감경할 사안이 풍부한 사건이라면 국민 참여 재판을 선택해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2. 피의자의 충분한 자기변호가 가능하다.

특히,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는 통상 20-40분 정도의 재판 시간이 소요되지만, 국민 참여 재판의 경우 8명의 배심원과 판사가 함께 유무죄에 대한 쟁점을 듣기 때문에 평균 8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반 형사재판보다 좀 더 상세히 자신의 피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인 변호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형사재판보다 무죄 선고율이 높다.

국민 참여 재판의 무죄율은 지난 12년간 10.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형사재판의 무죄율이 1-3%인 걸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이 통계의 의미는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하면 무죄 선고율이 높다는 뜻은 아니며,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는 사건의 대상이 그만큼 피고인 입장에서 유무죄를 다툴 첨예한 사건이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변론 기회를 가지고 싶다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 절차 및 유불리 여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법원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한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일반적인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1심에 국민 참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검찰의 항소율이 높다

1심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거친 사건이라도 2 심은 일반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1심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불복 심리가 강해 일반 재판보다 항소율이 조금 높다고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비율은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대법원은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한 판단에 대해 1 심을 뒤집을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 14065판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판 중심 주의하에서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중략)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했던 사건, 국민 참여 재판으로 무죄 인정된 판결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해 9월. 서울 한 다가구 주택에서 위층 세입자를 죽도로 때린 집주인이 특수 폭행 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집주인 김 씨는 세입자 이 씨가 자신의 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위험에 빠진 딸을 지키기 위해 죽도로 피해자를 내려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피해자는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전치 3-6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정황은 피고인 김 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김 씨의 딸은 이 사건을 경찰에 가져가 강제추행 여부를 다퉜지만 이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게다가 김 씨는 공동상해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고 죽도로 맞은 피해자는 넘어지며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전치 6주의 진료기록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김 씨는 특수 폭행 치상 혐의에 대해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폭행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제시되며 피고인 김 씨 측에 불리하게 진행되던 재판은 제3의 목격자가 등장하면서 흐름이 뒤집혔습니다. 김 씨의 앞집 이웃이라고 소개한 목격자는 사건 당일 이 씨가 먼저 김 씨의 딸을 위협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싹수없는데 인사도 안 한다'라며 욕설을 하고 이 씨의 어머니 역시 김 씨의 딸에게 '너 들어가면 우리 아들 죽어' '우리 아들 정신병 있어''많이 취했어'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욕설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 씨의 진술과는 정반대 진술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나오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은 목격자에게 위증죄를 언급하며 사실이냐며 재차 물었고 목격자는 담담하게 사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씨는 욕설을 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8시간 동안 진행된 국민 참여 재판에서 한번 뒤집힌 흐름은 다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방어가 아닌 공격이었다며 김 씨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든 상황을 지켜본 배심원 7명과 판사는 3시간의 논의를 거쳐 결국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신청,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점

위 재판과 같이 폭행 사건에 대해 이것이 정당방위인지 아닌지는 매우 첨예한 쟁점 사안입니다. 일반 재판이었다면 고작 20-40분 정도의 시간 안에 피고인이 자신의 정당방위를 입증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부족했을 겁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간혹 억울하게 피의자로 전락해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일반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사회적 여론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만일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배심원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각각 들어보고 법적 잣대만 따지지 않고 평상시 경험을 근거로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관보다 다양한 시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경우 평균 무죄율은 지난 12년간 20.1%로 일반 범죄 사건 무죄율보다 두 배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인, 강도, 상해, 성범죄 등 주요 4개 혐의에 대해 참여 재판이 내린 실형률은 일반 재판에 비해 매우 높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참여 재판을 신청한 4개 혐의 피고인 들은 10명 중 7명이 재판을 받다가 집행 유예는 고사하고 구치소로 끌려가 실형을 살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일반 재판에서 4개 혐의 피고인의 실형 비율은 10중 2.5명꼴입니다.

따라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일반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범죄 사실 관계에 따른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국민 참여 재판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재판부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이 무죄를 다툴 정도로 첨예한 쟁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피고인이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소중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은 경찰청, 검찰청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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