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소년법 적용, 불이익은 없을까 본문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0 청소년 통계'를 보면 2018년 소년 범죄자 (14-18세) 수는 6만여 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같은 해 전체 범죄자의 3.8%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소년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죄질의 양상도 점점 강력화되고 있는데요, 소년범죄는 소년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작년 유력 정치인이기도 했던 재벌가 자녀가 외국에서 1급으로 지정된 마약을 반입했다가 재판을 받았지만, 당시 나이가 만 18세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1심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 역시 대표적으로 소년법을 잘 활용한 예입니다.
소년법 적용의 기준 시점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인지는 행위 시가 아닌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범죄 시점에는 19세 미만이었으나,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성년에 이르렀다면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없죠.
때문에, 만일 성년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재판 절차를 빨리 속개해서 성년이 되기 이전에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적용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 연월일시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되었다면 소년법 적용 기준은 정정 이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할까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소년범'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당시의 나이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 정정된 생년월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특별 3부는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임용 무효 처분을 받은 예비역 육군 원사 최 모 씨가 "임용 무효 처분을 취소하라"라며 육군참모총장과 육군종합군수학교장,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도 62587)에서 최 씨의 청구를 각하,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는 1983년 육군에 입대해 원사로 복무하던 중 명예전역을 신청했고 육군참모총장은 최 씨에게 2015년 12월 31일부터 명예전역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입대 전인 1982년 12월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육군은 최 씨의 부사관 임용 자체를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최 씨에게 지급된 명예전역 수당과 퇴직급여를 환수처분했습니다.
재판은 종전 범죄가 당시 소년범 적용 대상이었던 만 20세 미만이었을 때의 범죄인지 아니면 20세가 넘어 일어난 범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018.9.18. 법률 제15757호로 개정된 현행 소년법 67조 1항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1호)' 또는 '형의 선고 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2호)'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부칙 2조는 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해 형의 집행 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2016년 생년월일 정정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라며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따르면 범죄 당시 19세여서 소년법 대상이 되었으므로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고 1,2 심은 "최 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1982년 당시에는 소년이 아님을 전제로 판결을 받았으므로 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 연월일시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 신청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 법 104조 참조), 가족관계등록 법이 정한 정정 절차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경우 그 의미는 생년월일을 바로잡은 것으로 생년월일이 문제가 되는 법령을 적용할 때 이 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소년법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지는 인격의 형성 도중에 있어 개선 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른 특수한 정신적 동요 상태에 있는 소년의 시기에 범한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소년법 67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 연월일시 실제 출생연월일로 정정되었다면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가 종전 범죄를 저지를 당시 원고 나이는 구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되는 19세이고, 종전 범죄로 원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원고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과 장기 복무 하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다는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이었습니다.
소년법 67조, 소년범죄라도 장래에 대한 기회를 열어준 것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8>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 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8> [전문개정 2007.12.21] [2018. 9. 18. 법률 제15757호에 의하여 2018. 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소년부 재판을 통해 보호처분만 이루어집니다. 올 4월에 13세 중학생이 무면허로 차를 훔쳐 사망사고를 일으켰지만, 촉법소년이라 중형을 피할 수 있었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결정은 모두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검사 선의 주의라고 합니다.
검사 선의 주의
범죄소년에 대한 처분 결정은 검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3가지로 처분이 결정됩니다.
1. 소년부 법원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
3. 일반 형사 법원에 기소해 형사처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사의 선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란 소년법 제49조의 3에 의거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1. 범죄 예방 지원 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 활동 등의 선도를 받게 하고, 피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검사의 '선처'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사경력에는 남을지언정 범죄 경력에는 남지 않아 피의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처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년의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보호 처분의 결정)
다만, 소년이 형사범죄로 수사를 받는 등 정식으로 입건된 이상,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 처분을 받았더라도 경찰청이 보관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다가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음이 드러난 사람에 대한 자료를 말하므로, 일반적인 전과 기록,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인 범죄 경력자료와는 다릅니다.
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 범죄수사, 재판, 형 집행,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본인이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정 시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소년 법원 송치나 보호 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 회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처의 기회가 넓은 소년범죄 대응은?
형사재판으로 가기보다는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우는 통상 검사의 소년부 송치 처분을 통해 소년부 재판이 이루어지고 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범죄 죄질이 불량한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 성인과 같이 약식명령 청구가 이루어지거나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기도 해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변호할 때는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의견뿐 아니라, 피의자의 평소 성행, 학교생활, 경력,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력 등에 관한 의견이 검찰 단계에서 풍부하게 피력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참고 자료도 충분히 제출되어 피의자의 장래에 대한 잠재력과 개선 가능성이 전달되어야 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 처분에 의한 품행 교정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설득하여 검사의 재량을 충분히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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