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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절차와 보호처분 종류에 대해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소년보호사건 절차와 보호처분 종류에 대해

LEGALMIND-LAW 2020. 9. 28. 21:51

청소년 범죄는 학교 폭력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 무면허 운전 사망 사고, 살인 등 갈수록 강력 범죄에 준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 목포에서는 고교생들이 렌터카 업체에서 남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타고 가다가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대형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올해 3월에는 중학생이 훔친 렌터카로 무면허 질주를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대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죠.

그렇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중형에 처해지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중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가능할 뿐이죠.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소년보호사건. 이번 시간에는 소년보호사건 진행 절차와 소년보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

소년보호사건이란 소년 사건 중에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하며,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 형벌 법령을 어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우범 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년보호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형사사건은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적절한 양형을 통해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년보호사건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가해 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조정하고 소년의 품행을 교정해 궁극적으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고, 검사가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사의 항고가 불가능하고 해당 소년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만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소년의 범죄 사실 자체보다는 비행사실, 소년의 성행, 환경, 보호자의 보호력 등 소년의 전인격적인 부부에 초점을 맞춰 재판이 진행됩니다.

또,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 처분, 불처분, 심리불개시로 끝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기록만 남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대상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연령과 행위에 따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뉘고 범죄 행위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소년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구분

대상자

연령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

(친고 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소년이더라도

보호 처분은 가능합니다)

행위 시 14세 이상

보호 처분 시 19세 미만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행위 시

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범소년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보호 처분 시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보호재판 심리 절차

① 심리 여부 결정

소년보호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나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에 따라 사건의 심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리고, 심리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심리 개시'를 결정합니다.

② 소환장, 고지서 발부

심리 개시 결정이 나면 심리 기일을 정해 보호소년과 보호자의 출석을 요청하는 소환장과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소년법 제13조에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기일에 맞춰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보조인 (변호인) 선임

보호소년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심리 개시

심리는 소년, 보호자 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진술거부권의 고지-비행, 범죄 사실의 고지 및 소년의 의견 진술-보호 처분 필요성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심리- 조사관과 보조인의 적절한 보호 처분에 관한 의견 진술 (조사 보고서 나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순으로 진행됩니다.

⑤ 선고

통상 변론 종결 후 별도의 선고 기일을 잡아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는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보호재판은 심리기일 당일에 결정 선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 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0가지 보호처분 중 선택, 병과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0가지 보호처분 중 선택해 결정하는데, 몇 가지 보호 처분을 함께 병과해서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은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 내 처우란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보호 처분 1호) 하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처분(보호 처분 2,3,4,5호) 을 선고하는 것을 말하고, 시설 내 처우란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보호 처분 8,9,10호)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32조 (보호 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불처분 결정과 검찰 송치

소년부 판사가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면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소년보호사건,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뜻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는 뜻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껴 항고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 능력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보호재판은 심리기일에 처분 결정이 바로 나기 때문에 심리기일에 맞춰 소년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적절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률 사무소 해밀은 경찰청, 검찰청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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