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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차량돌진 운전자 누범 기간 중 재범, 처벌은?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편의점 차량돌진 운전자 누범 기간 중 재범, 처벌은?

LEGALMIND-LAW 2020. 9. 28. 21:52

"분노의 시초는 무모함에서 시작되고 후회로 끝난다"

그리스 대수학자 피타고라스가 한 말입니다.

어제 뉴스지면을 장식한 평택에서 벌어진 편의점 난동 운전자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벌어진 결과는 참으로 후회막급의 상황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석 달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해 운전자는 해당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가 진행하는 사생대회 공모전에 자신의 딸이 낸 그림을 해당 편의점을 통해 출품했으나, 그림이 배송 도중 분실되면서 운전자는 해당 편의점주가 고의로 보내지 않았다고 의심했고 이번 사건 발생 석 달 전부터 항의를 지속하던 와중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6월에는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욕설을 한 이유로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지난 15일 오후 다시 편의점에 들어와 골프채로 위협하다가 이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10여 분간 편의점 안을 앞뒤로 반복 운전하면서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편의점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편의점 돌진 운전자, 어떤 처벌받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죄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 폭행, 특수상해 등이 이에 해당하죠. 특수재물손괴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에 돌진한 운전자는 자신의 차로 돌진하기 전, 골프채로 편의점주를 위협하고 차량 돌진으로 유리 파편이 튀면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경우 특수 상해죄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 상해 (형법 제258조의 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일반 상해죄에 가중처벌됩니다.

또, 자신의 차량으로 편의점의 집기를 파손한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다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데 일반 재물손괴죄의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반해 특수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재물손괴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므로, 편의점주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가해 운전자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운전자가 편의점에 차를 끌고 돌진해 물건을 못쓰게 하고 문까지 부수는 행위를 통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집행유예 누범 기간 중 다시 재범했다면

실형 면하기 어려울 수도

문제는 이 운전자의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7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2018년 4월에도 남편과 함께 분노조절 장애와 관련해 병원으로 향하던 중 남편과 다투다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단기간 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다면 이를 엄중하게 다스려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동종의 범죄를 똑같이 여러 번 범하는'상습범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고, 가중의 정도도 형법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32조(상습범)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절도) 내지 제331조의 2(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범죄인지 여부와 집행유예 적용시기 등에 따라 가중처벌 수위가 정해지므로 정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저질러 실형 선고받은 예

전남 완도 모 병원에서는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예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운 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의 형량에 비추어보면 징역형을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실형이 신고된 이유는 이 남성이 그동안 줄기차게 병원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출동 경찰관도 협박하는 등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 70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재차 소란을 피워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이 선고된 것이죠.

집행유예도 누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동종 범죄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집행 유예기간 동안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또다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재판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다면 이전 선고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말이죠.

대법원 1999.1.12. 자 98모 151 결정에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죄로 재판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기간으로 재판을 미룰 수 있는 것이 방법이지만, 오히려 동종 전과가 있다는 맹점으로 인해 재판이 마냥 미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선고받은 판결의 효력이 남아 있어 가중처벌된 형량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법적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범 기간 중 재범, 법적 대응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피의자 입장에서는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가장 최선의 결과일 텐데요, 누범 기간 중 재범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중처벌 요소입니다.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때는 선고 이후의 생활상이나 가정 형편, 더불어 범죄 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의 가능성과 진심 어린 반성 및 앞으로의 의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목표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나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등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이 일어날 경우, 법원이 누범 가중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그 어느 범죄보다 면밀한 법적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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