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성범죄 vs 무고죄, 어느 때 성립될까 본문
형법 제156조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무고죄'라는 말은 없습니다. 일단, 무고죄는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형법상 범죄이며, 그 허위의 사실이 '성폭력'인 경우 편의상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성범죄 무고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 소개로 과 여 후배를 소개받았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 자연스럽게 둘이서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쯤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도 하고 팔짱도 꼈는데
여자애도 먼저 제 팔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그날 집에 데려다주면서 공원에서 키스도 하고 정말 좋은 분위기였는데요.
이틀 뒤에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신고 이유가 성추행이라는데, 너무 이건 명백히 억울하고 분해서 아무래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남성에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술집 등의 CCTV 영상에선 남성이 여성을 추행했다고 볼 만한 장면이 없고, 오히려 여성이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이 다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남성은 여성을 상대로 무고죄를 혐의로 잡아 고소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내용이 적극적 허위사실이 아님을 들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유인즉슨, 여성의 신고행위가 타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초기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 있긴 하나, 그것이 범죄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에 불과했다면 이는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본 겁니다.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7. 11. 선고 2018도 2614 판결
성폭력으로 무고 받은 피의자들은, '상대가 허위의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나를 신고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이미 수사 초기부터 결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물적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바람에 피해자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 허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그만큼 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대응이 너무나 중요해집니다.
사건 발생부터 '내가 너 역고소 한다'라는 등의 감정만 앞세운 대응은 옳지 않습니다.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진중하게, 피해자보다 훨씬 전략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 달 전, 친구의 여친이 요새 OO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속상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애길 들어주다가 근처서 간단히 한잔하고 2차로 그 여자네 집에서 한잔했습니다.
관계는 없었고 스킨십 정도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 친구가 오전에 갑자기 전화 와서 왜 자기 여친집에 강제로 들어가서 술을 먹냐고 애가 울고 있다고?
성범죄자라고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해서 친구 먼저 만나봤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
원룸 CCTV 상으로도 저 혼자 들어온 것만 찍혔을 테고, (혹시 주거침입인가요?)
범죄를 인정하고 여친 상대로 각서 아니면 위로금이라도 주는 게 어떻냐고 하네요
돈은 아직 아닌 거 같다.. 일단 생각 좀 하자고 하고 좀 쉬고 있었는데
진짜로 오늘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카톡 내용은 있어요
너무 힘들다 지금 전화 가능하냐. 지금 어디쯤 오고 있냐 등등이요.
경찰 조사 다 받고, 역고소 생각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합의서나 합의금을 먼저 요구했다는 점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의도성, 즉 '협박'이 의심되는 부분이며, 금전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했다는 점에서는 '공갈'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변론과 주장을 통해 원하는 처분을 얻어낼 수 있겠으며, 이후 여성과 남성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리한 요구나 합의 요청은 지양하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는 처음 고소당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무혐의를 얼마나 증명하는지에 따라 향후 무고죄 고소의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각각의 사건을 별개로 다루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줄 아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해밀은 양쪽 입장에서 다양한 변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독단적으로 합의에 이르기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통해 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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