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별, 진단서의 역할 본문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침해하고,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을 통틀어 '상해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를 제외하고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해' 자체는 유형력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폭행이 있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질병이나 상처 내지는 신체 일부를 박리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고, 고의로 상대방의 신체를 훼손했다면 대부분 상해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단순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특히 오랜 시간 협박이나 폭행을 이기지 못한 경우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원치료의 의미가 없는 경미한 상처 등은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2. 존속상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신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할 때 범죄의 요건이 성립합니다.
3. 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치 혹은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되며, 고의성이 있든 없든 그 가해행위로 인해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해당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3개월 남짓 병원 입원치료를 받으면 나을 정도의 상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상해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다만, 이 또한 그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견 가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 단순상해죄만 성립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대부분 그 사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해죄만 성립하는 사례는 극도로 적다고 봐야겠습니다.
5.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죄를 범한다면 전자의 형벌을 받고, 이때 행위의 대상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후자의 형벌로 가중처벌됩니다.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도구로 인해 상해를 입는다면 이는 일반 상해보다 더 큰 상해를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가 적용받으려면, 우선 그 상해 결과에 여러 사람의 가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 우발적인 상해 사건의 경우 위험한 도구의 사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에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대개 10cm 크기의 돌, 500cc 맥주잔, 빈 맥주병이나 소주병, 의자 등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상해죄 사건은 의사의 소견이 있는 상해진단서가 큰 물증으로 작용하는데요. 재판부는 상해진단서 상의 사건 발생 날짜와 발급 날짜, 지병과의 연관성 등을 폭넓게 고려합니다.
폭행죄와 어떤 점에서 다를까
대개 폭행죄와 상해죄를 애매하게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해의 대부분이 폭행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둘의 관련성이 아주 없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히 구별하고 그에 따른 처벌 강도와 형량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때'를 말합니다. 또, 물리력이 없더라도 신체에 불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면 이 또한 폭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죄는 반드시 상해를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일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즉시 상해진단서를 끊어왔다면, 이는 폭행 치상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처벌받기에 합의를 하고서도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상해죄의 처벌 수위는 폭행죄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와 단순상해죄만 두고 비교를 해본다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반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천만 원의 벌금형까지 처해집니다. 결국, 상해진단서 하나만으로 처벌이 크게 갈리게 되는 것이기에,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상해진단서에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해진단서, 변수는 없을까
상해진단서에 대해 예민한 쪽은 사건 당사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의사들의 고충이기도 한데요. 일단 진단서 작성 자체는 의사로서의 의무입니다. 또, "손상이 있으면 무조건 치료 기간 1주 이상으로 기재한다" 란 의협의 지침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나의 환자가 특정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 증상을 무작정 무시할 순 없는 노릇이고, 환자의 환부가 극히 미미하다고 한들, 환자의 나이와 지병 등과 맞물려 그 완치까지는 수일이 걸릴 수도 있기에 가능한 한 의학적 소견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형사재판에서 그 증거의 위력을 의심하고, 나아가 법정 출두를 요구하며 의사의 증언까지 바란다면 사람에 따라 불쾌한 감정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또, 의학 전문가의 소견서가 증거로 채택된 이상 사법계로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 무고한 피고인은 더욱 악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때린 것 같지도 않은데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가 등장했다면, 이를 두고 어디에 항변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최근 경찰 수사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환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의사의 임상적 의견만을 적은 문서'이기에, 유죄 여부는 진단서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서나 실제 상처 등 다른 증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유죄의 결정적 증거는 맞되, 다른 증거를 예외로 둔다는 뜻은 아닌 것이죠. 대법원 또한 상처가 너무 미미하다면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판례도 남겼습니다. 전치 2주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인정했는데요. 이 경우는 상해죄 감경요소인 ①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때 ②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때 ③ 범행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④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을 때 ⑤ 행위자가 심신미약자이거나 자수를 한때에도 해당되므로 충분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명 상해진단서가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임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른 증거가 남아있거나 실제 가해 행위와 반대되는 정황이 있다면 상황은 크게 바뀌게 되겠죠. 폭행죄냐 상해죄냐의 큰 갈림길에서 상해진단서에 대한 꼼꼼한 법적 검토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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