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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대처법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성매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대처법

LEGALMIND-LAW 2020. 4. 22. 10:07

2주 전 주말, 호기심 때문에 만남 어플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분과 대화를 하던 중 직접 만나자까지 얘기가 진행되었고, 그분이 처음엔 한 링크를 주면서 가입 요청했습니다.

본인한테 비용처리가 되어서 실적 오른다길래 유료 가입 10만 원 내고, 여성분 비용으로 40만 원 지불했습니다.

만나기 전에 출발했다고 연락 왔고 비용 35만 원 다른 계좌에 주면 사이트로 넘어간 돈은 환불, 지금 주는 비용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느낌이 좀 이상해서 아 이거 안되겠구나 하고 안 보냈더니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에 너무 화가 나서 환불 처리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업체 쪽 연결하더니 업체도 입금액 35만 원을 줘야만 환불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돈 없다 발뺌하니까 일단 있는 거라도 다 주고 나중에 차차 입금하라고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했습니다.

너무 화나서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제 메신저 계정이랑 다 알고 번호랑 주소도 아는데 그쪽은 이거 감당되냐고 딱 자르네요.

우리는 일반 채팅사이트라고 통신사업장 등록도 다했고, 화대 지급한 건 오히려 저라고 고소도 할 수 있대요.

만에 하나 자기들 걸려도 벌금 먹으면 되는 일이라고 진짜 적반하장입니다.

이건 뭐 진짜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은 다수의 만남 채팅 어플을 이용한 사기 및 보이스피싱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자 사연에 따르면, 처음엔 계약금 명목, 두 번째론 여성분 안전금 명목, 그 뒤엔 선입금 명목, 마지막으론 미수에 그친 성매매를 들먹이며 협박을 하는 등의 명목으로 꾸준히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성매매 내지 성매매를 시도하는 남성들을 겨냥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상담자분이 만남 채팅 어플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저 범행 수단이 '어플'이란 점에 불과합니다. 성매매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남성들이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무심코 신상정보를 남기는 일을 범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은 '윤락업소 정보 공유 사이트를 해킹해서까지 남성의 개인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때문에 성매매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까지 설명했습니다. 상담자분은 그저 조금 더 진화한 형태의 성매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휘말린 것입니다. 미수에 그쳐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업체의 태도로 미루어 보건대 이미 개인 정보가 확보된 이상 제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봐야

성매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형태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이유는, '성매매 '자체가 매우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란 데서 비롯됩니다. 범죄조직은, 당사자가 '성매매에 그리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즉시 도리어 본인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것이죠.

또, 대개는 100만 원 안팎의 소액 사기이다 보니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실익도 매우 적어 신고나 고소에 적극적이지 못할 때도 많은데요. 이렇게 된 이상 수사 자체가 착수될 수 없고, 범죄 형태는 날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성매매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단순히 성 매수를 시도한 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어 미수범도 처분됩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채팅 기록을 확인하여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로 보일만한 가능성을 남겼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후 아청법상 범죄를 물을 만한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면,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극 신고해 법리적으로 해결할 일만 남았습니다.

피해금 회복은 어떻게 진행될까

사실상 일반 보이스피싱 사건(대출사기, 급전 등)도 피해 회복 처리 절차에 있어 그리 완벽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취인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해 주는 등의 방법을 쓰긴 하나, 사기 일당이 이미 돈을 빼돌렸거나 이마저도 '뜻하지 않게 방조한 자'에 의한 범죄였다면 피해 회복은 거의 불투명해집니다.

성매매 명목의 지급비용 환급은 어떨까요. 대개 사기로 인해 갈취된 금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피해 회복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법원은, '성매매' 나 '성매매 알선' 등에 이용되는 대가는 '불법원인급여'로 간주, 이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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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신고가 중요한 이유

개인 정보가 확보되어 이미 적극적인 협박이 있는 만큼,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다른 사건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된다면, 이들의 거래내역을 통해 오히려 내가 성매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에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사실 관계에 대한 기억이 흐릿하고 정황증거도 모두 삭제된 터라면 더욱더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향후에 벌어질 일들을 미연에 차단시키기 위해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의 반환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내가 겪을 수 있는 형사적 불이익에 미리 대처한다는 뜻이죠.

현 사안은, 용도 및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보이므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당시의 채팅 내역이나 입출금 기록, 통화 내용 등을 제출함으로써 사기죄 입증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주동자들이 적발된다면, 그 과정에서 가해자 스스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을 홀로 하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관련한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라는 가장 첫 단추부터 확실히 실행하셔야 합니다. 향후 수사기관의 출두 요구가 있을 때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입회 아래 합리적인 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기에 대응하시어,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한결 쉽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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